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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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장애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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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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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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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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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 제3조 (기본리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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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기본리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 제4조 (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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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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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5조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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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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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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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 (보호자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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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사후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제8조 (차별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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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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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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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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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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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 (국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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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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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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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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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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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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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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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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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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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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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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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 (법제상의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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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제15조 (장애발생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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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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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 (의료·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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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 (사회적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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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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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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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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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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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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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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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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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20조 (정보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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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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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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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기타 교육, 집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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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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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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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2조 (안전대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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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3조 (선거권등 행사의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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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 (주택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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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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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 (복지연구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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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진흥, 장애인 체육진흥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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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체육진흥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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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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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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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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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장 복지조치 제28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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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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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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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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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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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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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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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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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장애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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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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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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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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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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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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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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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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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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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장애인의 가정, 장애인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 (장애류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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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류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 (의료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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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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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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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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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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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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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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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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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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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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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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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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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자금의 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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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제38조 (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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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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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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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장애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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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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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9조 (자립훈련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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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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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생산품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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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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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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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41조 (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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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제42조 (공공시설의 우선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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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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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국·공유 토지 및 시설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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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일부터 2년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4조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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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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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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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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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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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재활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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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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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
제47조 (보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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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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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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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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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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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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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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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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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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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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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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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시설운영의 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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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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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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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설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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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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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료, 사용료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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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후원금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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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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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폐지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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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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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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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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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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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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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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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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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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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 | 제53조 (단체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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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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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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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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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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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장 재활보조기구 제55조 (재활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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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제56조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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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품목을 고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5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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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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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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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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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재활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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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보조기구업체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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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융자와 보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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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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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0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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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지·보조기의 제조·개조·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변경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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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기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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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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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 제61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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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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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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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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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6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62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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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3조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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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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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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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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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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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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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절차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4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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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국가시험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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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5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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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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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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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호·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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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66조 (보수교육)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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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시기·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7조 (자격의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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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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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은
때 | | 제68조 (자격의 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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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지·보조기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 |
|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 | | 제69조 (수수료)
|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70조 (비용의 부담)
|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1조 (비용의 수납)
|
①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
|
②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2조 (비용의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3조 (압류금지)
|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 제74조 (조세의 감면)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제75조 (심사청구)
|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제76조 (권한의 위임등)
|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장 벌칙 제77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
3.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6.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
|
7.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
자 |
|
8.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 제78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조치등을 취한
자 |
|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
|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 | 제79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80조 (과태료)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
|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 |
|
3.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
|
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
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
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부칙 <제5931호,1999-02-08>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
|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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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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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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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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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후 3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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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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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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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960호,1999-03-31> 제1조 (시행일)
제2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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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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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400호,2001-01-29>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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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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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지 <67>생략 <68>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79>생략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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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460호,2001-04-07> 제1조 (시행일)
제2조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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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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