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목적)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ㅇ(내용) 매년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유효기간 3년)
-(신청대상) ❶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❷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❸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청유형) 사업유형 및 신청유형별 택1 하여 신청
•(사업유형) ❶직업소개사업(유료)/❷직업소개사업(무료)/
❸직업정보제공사업 中 택1
•(신청유형) ❶Ⅰ형(광역형)/❷Ⅱ형(지역특화형) 中 택1
*(광역형) 온라인 취업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지역특화형) 청년‧여성‧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https://certi.keis.or.kr)
- (선정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ㅇ(연혁) ‘06∼’07년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 ’08년부터 매년 실시
ㅇ(운영체계)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평가 기준 마련 및 최종 심사,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공모 등 제반 운영
ㅇ(인센티브) 3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고용 분야 위탁사업 참여 시 우대, 시중은행 여신금리 우대 등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유효기간(25~27)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
2. '24년 주요 개편 내용
①역량있는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 프로세스 재정립
(’24.3.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개정)
-(신청유형 체계화) 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을 Ⅰ형(광역형), Ⅱ형(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
-(선정기준 개선)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 신설, 성과배점 비중을 상향하고 인증 최저점수도 상향*
*인증 최저점수를 구성항목의 영역별로 100분의 50에서 60으로, 총점은 700점에서 800점(1,000점 만점)으로 상향
-(시상방식 개편)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으로 차등하여 시상
②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로 사업 효과성 제고
-(인센티브) 금리 우대(농협, 기업은행 등), 민간위탁 가점 상향,
기타 행정처분 감경 및 민간위탁사업 우선선발 등
-(홍보) 우수사례집,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 인지도 제고 지원
③평가지표 간소화(기존 19개→ 12개)로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사업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지표 통폐합 등
3. 추진일정
ㅇ사업공고(’24.4.24.) → 사업설명회(5.9) → 사업신청(5.20.~6.3.) →
평가(6~10월) → 최종심의(11월) 및 수여식(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