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통조림, 말레이시아로 수출 재개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QwMTE5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19.9.)으로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통조림(레토르트) 제품을 말레이시아 검역당국과 수출 재개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다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검역협상을 추진하였고, 한국산 멸균 돈육가공품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따라 질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방역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임을 인정받아 11월 7일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가공품(통조림)의 원료는 우리나라산(産) 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돼지고기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수출업체*의 제품생산 등이 완료되는 즉시 수출할 예정이다. 등록된 수출업체를 통해 추정한 결과, 약 16톤의 초도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수출액은 100만 불 이상으로 예상되며 수출하려는 업체가 추가 신청할 경우 연간 수출액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 현재 1곳 등록, 롯데제과(경북 김천 공장) / (수출품목) 돼지고기 통조림
농식품부는 멸균된 돈육가공품 이외에도 가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과 닭고기 등이 포함된 축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협상을 추진하고,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국내산 멸균돈육가공품 수출 및 검역협상 진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