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조사비에 대한 회계 계정과목은 임직원일경우 복리후생비, 거래처일경우 접대비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개인회사에서 매달 경조사비로 경비 처리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있다면 복리후생비, 접대비 항목 따로 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지
4.아니면 합쳐서 얼마 이렇게 되있는지 그 그액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기대합니다..
첫댓글 법인일 경우 접대비는 법인세법 한도를 적용받지만 개인이므로 소득세법상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한도액은 기업구분과 매출액 구분 합친 금액이므로 모두 다릅니다. 복리후생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첫댓글 법인일 경우 접대비는 법인세법 한도를 적용받지만 개인이므로 소득세법상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한도액은 기업구분과 매출액 구분 합친 금액이므로 모두 다릅니다. 복리후생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