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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경조사비 경비인정 한도
런슈 추천 0 조회 501 13.03.08 14: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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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11 09:20

    첫댓글 법인일 경우 접대비는 법인세법 한도를 적용받지만 개인이므로 소득세법상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한도액은 기업구분과 매출액 구분 합친 금액이므로 모두 다릅니다. 복리후생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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