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1-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1길 청와대 )
수신2 –문무일 법무부 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수신3- 대검 반부패부김우현 (서울서초구 반포대로 157)
수신4-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국민권익위원회)
수신5-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대법원장실 )
수신6- 대법원장 비서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대법원장실 )
수신7- 대법원행정처재무담당팀장(서울 서초구서초대로 219 대법원 행정처)
수신8- 대법원 행정처기술담당팀장(서울 서초구서초대로 219 대법원행정처)
수신9-대법원 윤리감사과팀장(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윤리감사과)
수신10- 엘지 구본무 회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7 LG 트윈타워 )
엘지 (구본준 부회장께도 보냅니다)
수신11- 민유숙 부장 판사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 가사3부 )
내용증명은 공문서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접수번호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위 수신께 정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진실은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언론에서 터질 때 위 수신인 –모르쇠-하면 박근혜처럼 됩니다.
발신 –이규환안젤리
대법관이 깨끗해야 사회가 정의롭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는 판사의 불이익만은 아닙니다. 깨끗한 판사가 승진하지 못하여 뇌물 수수나 청탁한 판사가 승진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블랙리스트는 판사의 불이익을 떠나서 사법피해자 100만명과 국민의 피해입니다. 아래 진정은 사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알립니다. 진정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진정 및 사실 확인서
진정1- 대법원관저 내 건물 공사가 2개월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관저 공사 비용에 관해 질문해도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혈세로 대법원관저를 공사 합니까?아니면 엘지 뇌물 수수, 대기업 뇌물로 공사 합니까? 모두 국민을 위한 대법원장이 아니니 사퇴하십시오.
1)2017년 11월 28일 아침 7시 40분경 <민유숙대법관임명 반대 >일인시위하러 한남동 대법원관저를 갔습니다 .옆에 국회의장 관저 경찰이 나와 “지금 대법원장은 대법원관저에 안 계신다.건물 공사 중입니다.”하여 보니 콘테이너 건물이 있고 공사인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2)8시 조금 지나 의경 경호없이 대법원장 차가 나가고 조금 지나 경호팀장 차가 나갔습니다. 국회의원관저 경찰이 “대법원장이 여기 살고 있으면 경호받고 차가 나간다.”고 합니다.
3)2014년부터 저는 대법원관저와 그 옆에 국회의장 관저를 일인시위하러 다녀 잘 압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관저로 이사오기 전, 1주일 정도 수리하고 , 정세균 국회의장도 1주일간 수리하고 이사온다고 합니다. 이전 주인이 살다 1주일간 벽지를 바꾸거나 수리는 필요합니다.
4) 9월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었으면 2개월 지나서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주하였기에 주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3개월이면 집 한 채 짓습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5)호화판 구청장실이 혈세를 낭비하여 사회공공의 이익차원에서 비난받았습니다.
6)대법원에 전화하여 대법원관저 공사 비용 출처를 확인하니 재무담당은 기술담당에게 물어보라하고 기술담당은 재무담당에게 물어보라 하고 비서실은 모른다고 합니다. 2018년 예산을 쓸 수도 없을 것이며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전에 대법원관저 공사비로 예산을 확보할 리 없습니다. 은밀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 사회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묻습니다.
1) 대법원관저 공사를 만일 세금으로 한다면 2개월이상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구청장실 호화판과 같으며 국민의 비난을 받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2)재무담당, 기술담당자가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부정한 돈으로 공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개월이상 큰 공사를 진행하려면 비용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입니다. 그 비용을 댈 수 있는 대상은 개인이 아닌 대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실체를 밝히십시오, 뇌물 공여, 뇌물수수죄입니다. 기업이 대법원장관저까지 지어 준다면 그 기업은 대법원장 청탁으로 법원에서 부당한 승소를 할 것입니다.
3)김명수 대법원장도 김영란법에 의해 저촉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는 모른다.”라고 모르쇠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난 단 1원도 안 받았다.”라고 책임회피해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뇌물수수로 연결 고리로 대기업이 돈을 대어 주었다고 해도 마지막 책임 뇌물수수죄는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4)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시 한남동 대법원관저 앞에서 1개월 이상 <엘지 저작권 침해 , 엘지 대기업 횡포> 일인시위하였습니다. 2015년 대법원관저 일인시위하러 가니 <의병숙소>가 이전 건물 옆에 새로 증축되었습니다. 국회의장관저 의병숙소는 그대로입니다. 그 때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5) 엘지가 대기업 횡포,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막으려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의병 숙소를 증축해주고 2017년에는 대법원관저를 새로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감찰해 주십시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막내외손자가 아침마다 한남 초등학교를 가면서 “우리 아빠 (양승태 사위)가 엘지 다녀요.”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갔으며 이를 확인하느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내용증명 보냈고 답이 없음으로 사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모든 사건은 법원에서 엘지 승소입니다.
6)김명수 대법원관저 공사가 예산없는 공사라면 엘지 뇌물 가능성이 많으며 대법원에 엘지 법피아, 엘지 관피아가 존재하며 진정을 넣어도 엘지 법피아는 승승장구합니다. 엘지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뇌물주고 , 엘지 법피아 심어 놓으면 대기업 횡포 후 엘지 승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적폐를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 묻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대법원 앞에서 <엘지 법피아 민유숙 대법관 반대>소리 듣고도 대법원관저 공사 조건으로 엘지 법피아 민유숙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사법피해자들의 아픔을 잘 압니다. 사법부 개혁을 김명수 대법원장께 맡겼습니다. 대법원관저 증측 공사가 아닌 100만 사법 피해자 구제 방안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
1)세금으로 공사라면 혈세 낭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2)국민 세금이 아니라 엘지 뇌물로 대법원관저 공사라면 대법원장 사퇴해야 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현처럼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위해 사퇴해야 합니다.
뇌물수수한 대법원장이 무슨 사법부 개혁을 합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처럼 블랙리스트가 아닌 화이트 리스트를 만드실 분으로 국민 입장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진정2-대법원내 엘지 관피아를 감찰하여 징계내리십시오.
1)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중요하다.”라고 하며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여 <엘지 법피아 민유숙 대법관 반대 >에 대해 2017년 11월 14일자 내용증명 보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앞, 이재혁 판사, 김영학 부장 판사 –이수위추진위)앞으로 보내고 11월 15일 대법원 인수추진위-문경옥, 대법원장 비서실과 통화, 대법원 우편 담당과 통화시 “국민의견이니 인수위, 이재혁 판사. 김연학 부장 판사께 꼭 전해달라고 하였더니 전해준다고 하고 다시 통화시 문경옥이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민유숙부장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9명 후보에 포함되어 민원실에 11월 27일 문의하니 ”21일, 22일 “ 윤리감사과로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문경옥, 비서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2)<엘지 법피아 민유숙>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대법원에 엘지 뇌물 수수 후 내용증명인 공문서를 후보자 낙점한 후 전달하였습니다. 2015년 <엘지 법피아 이기택 >대법관 후보시에도 낙점 된후 대법관후보 반대 진정서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3)대법원에 엘지 관피아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엘지에 관한 내용증명은 전해주지 않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정확히 우편, 내용증명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엘지 관피아는 –뇌물 수수-후 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4)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데 대법원에서는 엘지와 연결된 법원 공무원이 <적폐>를 행합니다.
5)대법원내 엘지 관피아가 존재하는 것은 <엘지>가 뇌물수수없이 불가능합니다. 엘지 구본무도 이재용처럼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며 책임있습니다.
6)특히 대법원 경호차 담당 경호실장은 엘지 일인시위를 아랫사람 시켜 방해합니다. 경호팀장이 엘지 뇌물수수인가 감찰해 주십시오, 깨끗한 관공서는 관공서장에게 일인시위 보고를 하며 국민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 합니다.
3- 대검 반부패 김우현위원장도 위 사실에 대해 정확히 밝혀 내지 않고 또,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받는다면 김우현 위원장도 사퇴해야 합니다.
4-대법원관저 공사가 세금 낭비 또는 엘지 뇌물수수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깨끗지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엘지 법피아 민유숙>도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5- 이 정부는 국민이 촛불로 적폐청산한다고 만든 정부입니다. 새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적폐라면 국민을 위해 사퇴해야 합니다. 김병로 전 대법원장처럼 청빈과 깨끗한 대법원장이 적폐청산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가 <엘지 법피아 1심 >판사로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시 깨끗한 1심, 항소심 판사가 약자 승소시키면 대법원은 파기환송으로 대기업, 강자편입니다. 쌍용자동차 노조부터 ..얼마나 많은 대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까?
엘지저작권 1심 부장 판사인 민유숙 대법관 후보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 법해석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색동 저작권 침해에서
1)작가 작품에 창작성이 없다
2)엘지 냉장고.에어컨, 김치 냉장고 문양은 미술저작권입니다.
색동은 <히딩크 넥타이 –미술 저작권 판례제시 >엘지는 <어문저작권 –지도책 판례>제시하였습니다. 미술저작권을 어문저작권 판례로 선택하였습니다.
엘지 냉장고 에어컨은 지도책 –어문 저작권과 관계없습니다.
3)엘지 특허부장이 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문양이 까맣게 바뀌었습니다. 공문서 위조를 묵인한 판결입니다
4) 색동 입증 자료는 서증으로 선택하지 않고 엘지 자료만 서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5)문양 비교를 부분:부분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색동 부분 문양 :엘지 냉장고 전체사진 문양 비교를 하였습니다.
국민 상식선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법해석이 뛰어나다고 하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인시위시 민유숙 부장 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울고 있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는 국민을 위해 자진 사퇴하십시오,
2017년 11월 28일 이규환안젤리
다음에서 <색동이규환><엘지 법피아>를 검색해 보십시오. 1심 민유숙 부장 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8년간 예술가가 거리에서 일인시위하는 사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은 저작권 보호합니다. 한국 법원은 엘지 법피아들이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엘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
첫댓글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검 임명한다고 합니다.
적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합니다.
이규환님의 한 맺힌 절규가 통했군요.
진실의 승리입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추천 1
묘수, 뽀족한 수의 경험칙에도 게시물이 있습니다.
비 회원의 열람을 금지 하도록 그 게시판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추천이 적으면 연속 게시를 중단 합니다.
이점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