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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위탁관리회사 변경과 관련한 긴급조언 부탁드립니다
쿠아 추천 0 조회 338 13.12.08 14:01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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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08 14:35

    첫댓글 맞습니다. 괜찮은 위탁회사를 고르는것이 첫번째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소장입니다..
    못된 관리회사 못된 동대표와 결탁 그유명한 H/S 개 XX 경기도에 있지요.. 잘 선별 해야 할것 같습니다.

  • 13.12.08 15:00

    관리업체에서는 관리업체 선정공고문만 봐도 실전으로 참여 해야 할지, 들러리로 할지를 압니다. 본 공고문은 실정용으로는 미흡합니다.

  • 작성자 13.12.08 15:24

    좀 구체적으로

  • 13.12.08 16:42

    가.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53조 1항에 따라 등록되어 법인설립 3년 이상
    나. 주택관리업 등록허가 3년 이상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이고 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지의 실적이 330만㎡ 이상인 업체로서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1,000세대이상의 4개 단지이상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부채비율 60% 미만인 업체
    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정 2010.7.6) 제2장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국토부고시가 바뀌닞가 언제 인데 아직)

    위 입찰공고문은 특정업체와 짜고 공고문을 참여 업체가 첨거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 공고문은 국토부고시에 위배되는 내용 입니다.

  • 13.12.08 16:58

    제한 경쟁입찰이란 자본금.실적.기술력만 제한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명경쟁 입찰도 아니고 일반경쟁입찰도 아니고 아파트에서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업습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할지자체 민원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동ㅐ관리업체가 아닌지요?)

  • 작성자 13.12.08 16:42

    @최병희 카페 권고안인데... 괜찮은 업체 찾을수있는 안을 좀 주세요

  • 13.12.08 16:57

    @쿠아 어느 카페 권고안인가요?

  • 작성자 13.12.08 17:10

    @최병희 위 공고안은 2011 작성이니 법안 변경등은 있을수 있겠지요. 상위 20위권 관계자에게 보여주니 참여가능 업체가 매우 많을것이다 하던데 특정업체 운운 하시니, 콕 집어서 지적을 해주셔야 문외한인 사람도 이해할듯 합니다

  • 13.12.08 21:15

    @쿠아 가.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53조 1항에 따라는 주택법53조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고문에는 ~~~따라 등록되어 법인설립 3년이상으로 제한 하는것은 주택법 제53조에 정면 충돌되는 규정입니다.일반사업자도 참가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인만 참가 할 수있다는 위법 입니다. 제가 지적한(가.나.다.마.) 국토부고시에 정면 충돌되는 조항 입니다.
    (자세한 것은 쪽지나 전화)

  • 13.12.08 17:32

    @최병희 주택버 제53조 (주택관리업)
    1.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13.12.08 20:11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발주자가 일반경쟁입찰을 하든, 제한경재입찰을 하든 지명경쟁입찰을 하든...발주자 맘대로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국토부 2013.7.1 시행)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파트 관리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왜 갑자기 주택법 53조 주택관리업자를 들먹이는지?

  • 13.12.08 21:13

    무슨말이라고 하지 말고 말씀이라고 쓰시고 법을 공부한 사람이 주택법 제53조에 법인설립 3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과간이네 법 ㅈㅃ

    어디에 일반.제한.지명입찰을 발주자 맘대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금시초문 이라서 근거를 올려주세요
    주택관리업 등록허가 3년 이상:::> 이것도 제한 입찰에 해당되나요?
    법을 전공 하신분에게 자문을 정중히 요청 하오니 답변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자본금과 부채도 구별 못하나요?
    2.주택법에 사업자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역 제한을 해도 된다는 근거조항을 올려주세요

  • 작성자 13.12.09 00:42

    @최병희 선수끼리 말 싸움마시고 잘못된거 지적해 주시고
    본안은 좋은 회사 만나 존 아파트 만들자고 하는 뜻이니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장점 단점 대안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법이야 검토하면 될거고 경험학상 이렇게 하는게 좋더라
    쉽게요...

  • 13.12.09 14:10

    @최병희 밑에 목석님이 정답을 말해주었는데,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할까요?
    입찰을 부칠때, 입찰조건은 발주자가 맘대로 합니다
    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입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입찰 등에서 선택하면 그만이고,
    쿠아님이 만든 입찰공고안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되고, 주택법령에 어긋나는게 없는데, 대체 무가 불법이라는 뜻인지? 자본금도 제한 할수 있고, 부채도 제한할 수 있고...

  • 13.12.09 15:35

    @열정이 제한 경쟁입찰에 영업지역을 제한해도 되는지요?

    선택은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계약목적에 따라"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초과하여 제한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님께선은 엿장수 맘이라고 하니^^

    이 내용이 목석님 글 입니다. 정독하시길:::::::>따라서, 발주자가 입찰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령의 범주를 벗어난 제한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지요

  • 13.12.09 15:40

    @최병희 당연히 영업지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지요
    예컨대, 부산에 있는 아파트라면 경남지역, 부산지역, 울산지역에 본사를 둔 위탁관리회사만 입찰참가자로
    제한한다고 해서 위법한 입찰공고가 될까요?

  • 13.12.09 19:23

    @열정이 근거를 제시하세요.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찰공고에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목석님 답변입니다. 법률을 공부하시분이 해석도 제대로 못 하니^^

  • 13.12.09 01:2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______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56호(개정 2013.06.28)

    제3조(입찰의 방법) ①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 중 략 ~

    [별표 1]
    _입찰의 종류와 방법_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개경쟁입찰”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
    나. 제한경쟁입찰 : ~
    다. 지명경쟁입찰 : ~

    따라서, 발주자가 입찰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령의 범주를 벗어난 제한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지요.

  • 13.12.09 01:31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 13.12.09 01:34

    @목석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적합한 특수한 장비.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위의 방법 중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13.12.09 16:23

    @목석 목석님이 주택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 13.12.09 19:21

    @열정이 제한경쟁입찰: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여기에도 법인설립 3년이상된 사업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님은 무슨법을 공부 하셨는지 당체 해석을 못하니~~

  • 13.12.09 13:17

    님이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외로운 싸움입니다...특히 지난 동대표들이 함께 있다면요!!
    여기서 팁하나.....의결을 과반수 이상 유지 못하게 하는 게 수입니다...
    9개 동이면 9표가 절대값으로 보고 5이상 나오면 의결 되는 것이니 이것 만 집중적으로 막으세요
    승산있습니다....그이후에 재계약 명분이 없어지니까...정상적인 입찰 보시면 될듯?ㅋㅋㅋ

  • 13.12.09 13:24

    관리업체는 좋은 회사가 없습니다...님이 말씀 하신것 처럼 가급적 큰회사가 좀 나을려나?
    소장은 아파트에서 별도 공고로 뽑는다는 조항 넣어서 진행하세요...관리주체에서 맘대로 못합니다...꼼수?
    입찰자격 제한에서 경기도 로 제한하지 마시고.....전국으로 하세요^^ 그것도 걸려용
    지금 못막으시면...담에는 손댈수 없습니다...저희아파트가 그렇습니다...후회하고 있음...으이구

  • 13.12.09 16:22

    소장을 채용할때 조금 조심해야할게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별도 공고로 채용하게 되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습, 물론 위수탁관리 계약시 소장을 입대회의에서 채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되고)
    입대회의는 관리주체의 인사권에 대해 지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입대회의에서 채용하면 법적 문제가 불거질수 있고, 다만 그 대안으로
    수탁관리회사로 부터 몇개의 이력서를 받아서 그 중 1인을 채용하면 됩니다
    수탁관리회사에서 직원 급여의 일부를 채용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묘안이 있으면
    공유합시다

  • 13.12.09 16:25

    @열정이 맞는 말씀^^저희도 소장저희가 뽑겠다고 하니까...책임이 어쩌구 저쩌구..ㅋㅋ 하여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 었더군여...중요한것은 관리 업체 재계약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ㅋㅋ

  • 13.12.09 17:25

    @기냥 저는 제가 직접채용 했습니다, 그러나 동대표들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위탁회사(소장) 손아귀에 놀아 나는 것입니다.

    열정이님은 사용자 맘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돌변 하십니까?

  • 13.12.09 13:55

    기존 관리 회사 수의 계약은 입대의 2/3 이상 찬성 의결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보십시요...
    4.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 13.12.09 17:0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______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56호(개정 2013.06.28)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 13.12.09 17:04

    5.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6.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7.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3.12.09 17:07

    @목석
    ②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계약시 제1항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찰공고에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13.12.19 23:32

    고생이 많습니다.
    꼭 성공하여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업체 선정은 차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 관리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시는게...
    가장 쉬운 방법은 [ 참사랑 ]님이 말씀하신 입주민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업체의 교체를 요구하는 문서에 [ 실사인 ]을 받아서 진행하심이 현재의 상황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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