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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234 (2013년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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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추진에 관한 댐백지화연대의 입장]
국토부는 반성없는 ‘댐 건설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4대강 후속사업인 ‘댐장기계획’은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4대강 사업의 조사ㆍ평가 없는 댐장기계획은 무효.
‘댐 절차개선 TF’는 형식적 임의기구에 불과, TF는 댐 정책의 근본부터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구여야.
현실성 없는 지역의견 수렴 등 지엽적인 댐 절차개선
지난 6월 국토부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소통’에 힘쓰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직접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다. 지역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지역 토호 및 건설업자들과 유착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에 의해서 지역여론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견수렴’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국토부에게 진정성이 있는가
국토부는 “댐사업절차개선방안” 발표 이틀 전 댐백지화연대와의 만남을 요청해 ‘절차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댐연대가 제안한 의견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 게다가 이후 발표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는 환경단체 및 댐주민대책위의 의견도 수렴하였다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국연대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한다.
또한 현재 영양 등에서는 주민에 대한 고소고발과 가택수색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통에 기반한 댐 계획 재검토”를 내세우는 국토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댐장기계획 전면 재검토 없는 절차개선은 요식행위
환경부의 댐계획 백지화 및 대안검토 우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불법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 이후 댐반대 여론이 일어나자 국토부가 ‘절차개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댐장기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절차개선’이라는 형식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국민소통’에도 맞지 않는다.
댐정책 전면 재검토로 중심이동해야
여러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절차개선방안을 강행했고 7월 19일, ‘댐사업절차 개선, 본격적인 국민소통 시작, 민관학T/F 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국토부는 민관학T/F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구성 또한 갈등전문가, 정부성향, 전문가 중심이다.
국토부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댐절차개선을 위한 T/F구성 및 운영에 힘쓰기보다는 본질적인 댐정책 전면 재검토로 중심이동을 해야 할 때이다. 또한 재검토 기간에는 댐 관련 모든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수장기계획, 댐장기계획과 같은 정책계획 수립과정에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이미 시도된 것처럼 지금이라도 댐장기, 수장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총리실 산하‘(가칭)댐정책검토위원회’를 민관 공동(정부, NGO, 이해당사자 주민, 민간전문가 참여)으로 구성해 이 시대에 댐 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국토부 수자원개발과나 수자원공사의 활동이 적정했는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장기계획은 타당한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
댐장기계획 추진은 4대강 사업 전면 조사 및 평가가 전제되어야
국토부가 지난해 말 ‘댐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한 8개지역을 안배해 댐장기계획에 추가했다’는 발언(2012년 12월28일 중앙일보 보도)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댐장기계획의 14개 댐이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4대강사업이 내건 목적이 물부족과 홍수피해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 하천 복원 이었으니, 사업이 완료된 지금, 국토부의 논리대로라면 더 이상 댐을 지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초기부터 운하사업이었음이 밝혀진 이상 4대강 후속사업인 댐장기 계획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토건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의 댐장기계획 추진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평가라는 전제없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22조의 혈세를 들여 4대강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3조5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타당성도 없는 댐짓기에 낭비할 수는 없다.
댐백지화 전국연대는 아래의 사항을 국토부에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 지엽적인 댐사업절차개선 방안 추진 중단
- 타당성없는 댐장기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
- 국토부가 댐백지화전국연대와의 간담회를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
- 영양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 ‘댐장기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 댐계획과 수자원계획 전반에 대해 논의할 기구로서, 각계의 참여로 구성된 총리실 산하 ‘(가칭)댐정책검토위원회’ 운영
- 4대강 후속사업인 ‘댐장기계획’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평가를 전제로 논의
2013년 7월 29일
생명의 강을 위한 댐백지화 전국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영양댐저지공동대책위원회, 평창오대천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피아골댐백지화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현수막 철거
행정대잽행 계획을 철회하라!!!
▣ 주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영양군청!
▣ 영양군청은 군수의 사설용역업체인가?
▣ 정당성이 없는 행정대집행은 영양댐처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
◉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영양군수와 영양군청
지난 7월 26일 영양댐 건설반대공동대책위에 계고장이 배달됐다. 국도변에 걸려있는 영양댐반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명목상으로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댐 반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영양군청은 갖가지 구실을 붙여 현수막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주민들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다. ‘권영택 군수 사퇴하라’는 실명이 들어가서 안되고, ‘도박군수, 비리군수 사퇴하라’는 비방내용이어서 안되고, ‘영양군수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문구를 쓸 수 없다고 했다.
◉ 영양댐 건설을 위해선 예사로 법을 어기는 영양군수와 영양군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 5 조 (금지광고물 등)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여기에서 댐 반대 현수막 내용이 해당되는 금지조항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지난 4월 2일에는 ‘영양댐 백지화를 위한 금식기도회’ 행사 장소에 걸려있는 현수막 내용을 트집삼아 50여명의 젊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칼로 현수막을 훼손한 바 있다. 이 금식기도회는 집회신고가 된 합법적인 행사였다.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어 영양군청의 무모함을 유감없이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 영양군수와 영양군청을 행정대집행해야
[ 행정대집행법 제 2 조 ] ...(중략)... 불법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 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지금 심히 공익을 해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영양댐이라는 사기극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영양군▪영양군수!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영양댐추진을 위해
현수막 문구 검열, 찬성서명 조작 등의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영양군청!
바로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행정대집행 해야 한다.
정당성이 없는 현수막철거 행정대집행은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당성없는 현수막철거 행정대집행 계획을 철회하라!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표현 권리를 짓밟지마라!
사기극으로 밝혀진 영양댐 건설계획 재추진을 영양군과 영양군수는 중단하라!
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
공동대표 : 이세희, 김형중, 권재욱, 조재영, 황진곤, 김학수
사무국장 이상철 010-8021-9004 ∙ 후원계좌 : 농협 351-0388-6512-43 ∙ 다음카페‘영양댐’
영양군의 영양댐 반대 현수막 철거
행정대집행 행위를 규탄한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 정당법 ] 제 6 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 37조 활동의 자유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등을 이용
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9일 영양군에서 주요 정당 앞으로 등기가 발송되어, 7월30일까지 영양댐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우리는 정당법 제6장 제37조 2항에 명시한 정당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영양군을 규탄한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아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 2 조의 2 :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영양댐 반대활동 초기부터 현수막 신고에 대해 온갖 구실을 붙여 반려한 영양군의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내용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이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영양군의 시대착오적인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정당성 없는 영양댐반대 현수막 철거 행정대집행 을 좌시하지 않을 것.
타당성이 없는 영양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국토부도 국민여론의 반대에 밀려 댐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강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에 대해 해당 부처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시점에 영양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검열과 찬성서명 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른 영양군이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성이 없는 영양댐 반대 현수막 철거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영양군의 일방적인 행정대집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행정대집행이 강행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을 고발 또는 법적조치 할 것이다.
지금 영양군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은 영양댐 건설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력동원으로 인해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입은 주민들과의 소통이다.
녹색당
정의당 경북도당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노동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