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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6 - 22호 2016년도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총괄) 구분 | 직렬 | 계급 | 상당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계 | 49명 | 18개기관 | 전문경력관 | 가군 | 5급 | 무도교관 | 1명 | 경찰교육원 | 연구직 | 공업 | 연구사 | 6급 | 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야 연구개발 | 1명 | 본청 | 임기제 | 소계 | 20명 | 13개기관 | 전산 | 6급 | 6급 |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야 연구개발 | 1명 | 본청 | 전산 | 7급 | 7급 | 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야 연구개발 | 1명 | 본청 | 전산 | 7급 | 7급 | 디지털포렌식 디스크분야 연구개발 | 1명 | 본청 | 행정 | 6급 | 6급 | 고객만족 모니터링 조사분석 | 1명 | 본청 | 행정 | 6급 | 6급 | 법률·소송지원 | 16명 | 12개기관 | 행정·기술 | 소계 | 27명 | 11개기관 | 사서 | 9급 | 9급 | 도서관 관리 | 1명 | 경찰대학 | 공업 | 9급 | 9급 | 청사 시설 관리 | 10명 | 5개기관 | 시설 | 9급 | 9급 | 청사 시설 관리 | 6명 | 4개기관 | 보건 등 | 9급 | 9급 | 검시 조사 | 4명 | 4개기관 | 의료기술 | 9급 | 9급 | 교육기관 심리상담 | 2명 | 2개기관 | 위생 | 9급 | 9급 | 집단급식소 관리 | 4명 | 1개기관 |
≪ 소속기관(지역)별 채용예정인원 ≫ 직렬 | 계 | 본 청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대 학 | 교육 원 | 계 | 49명 | 7명 | 8명 | 2명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7명 | 6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2명 | 4명 | 2명 | 전문 경력관 (무도 교관) | 1명 | | | | | | | | | | | | | | | | | | 1명 | 연구사 (전산) | 1명 | 1명 | | | | | | | | | | | | | | | | | | 임기제/ 전산 | 3명 | 3명 | | | | | | | | | | | | | | | | | | 임기제/ 행정 (송무관) | 16명 | | 3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 | 1명 | | 1명 | 1명 | | | 임기제/ 행정 (조사 분석) | 1명 | 1명 | | | | | | | | | | | | | | | | | | 사서 | 1명 | | | | | | | | | | | | | | | | | 1명 | | 공업/ 기계 | 5명 | 1명 | | | | | | | | 2명 | 1명 | | | | | | | 1명 | | 공업/ 전기 | 5명 | 1명 | | | | | | | | 1명 | 1명 | | | | | | 1명 | 1명 | | 시설/ 건축 | 6명 | | | | | | | 1명 | | 1명 | 3명 | | | | 1명 | | | | | 보건 등 (검시 조사) | 4명 | | 1명 | | | | | | | 1명 | | 1명 | 1명 | | | | | | | 의료기술 (상담 심리) | 2명 | | | | | | | | | | | | | | | | | 1명 | 1명 | 위생 (조리) | 4명 | | 4명 | | | | | | | | | | | | | | | | |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6. 6. 10(금) ∼ 6. 20(월), 11일간 나. 방 법 - 응시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 중복 응시는 절대 불가 하며 중복으로 접수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 됩니다. ※ 수입인지대금 : 전문경력관 10,000원, 6·7급 7,000원, 9급 5,000원 - 응시원서 수정 및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정년요건은 해당없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사, 6급 및 7급 : 20세 이상인 자('96.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인 자('98.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상한연령은 제한없음 ○ 개별요건 《자격인정 기준일》 ○ 응시자격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
① 교관 전문경력관 가군 → 경찰교육원 1명 직종 | 직위군 | 상당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가군 | 5급 | 무도교관 | 1명 | 경찰교육원 |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전문경력관규정 제7조 및 [별표1·2]) | 경력요건 (2호)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위 상당 직위 : 5급(상당), 경정, 소방령, 대위, 조교수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 : 국가·공공·민간교육기관의 무도(유도·검도· 태권도에 한함) 관련 교수요원 경력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전문경력관규정 제7조 및 [별표1·2]) | 학위요건 (3호)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경찰학, 체육학, 무도학(유도·검도·태권도에 한함) 학위'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 |
② 공업연구사 → 사이버안전국 1명 직종 | 직렬 | 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공업 | 연구사 (6급상당) | 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야 연구개발 | 1명 | 경찰청(본청) |
- 응시자격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따른 별표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채용분야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 | 모바일 | 경력요건 (3호) |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에서 민간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의 연구·개발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위요건 (10호)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멀티미디어학 등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우대요건 채용분야 | 우대요건 | 모바일 | ◦모바일기기 디지털 데이터 복구·분석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모바일기기 디지털 데이터 복구·분석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모바일기기 운영체계 관련 연구·개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③ 디지털포렌식 담당 임기제공무원 → 사이버안전국 3명 직종 | 직렬 | 근무 형태 | 계급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근무 기관 | 일반직 | 전산 | 임기제 | 6급 |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야 연구개발 | 1명 | 경찰청 (본청) | 7급 | 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야 연구개발 | 1명 | 7급 | 디지털포렌식 디스크분야 연구개발 | 1명 |
※ 근무기간 : 1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따른 별표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채용직급 | 요건 구분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 전산6급 (일반임기제) | 경력 요건 (3호)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악성코드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안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위 요건 (10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 보호학, 멀티미디어학 등 컴퓨터 관련분야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채용직급 | 요건 구분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 전산7급 (일반임기제) | 경력 요건 (3호)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모바일 :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 연구·개발 - 디스크 :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연구·개발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위 요건 (10호)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영상(사진)학, 멀티미디어학 등 컴퓨터 관련분야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우대요건 채용직급 | 우대요건 | 전산6급 (악성코드) | ◦악성코드 분석 및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침해사고 분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산7급 (모바일기기) | ◦모바일기기 데이터 복구·분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모바일기기 데이터 복구·분석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 관련 프로그래밍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산7급 (디스크) | ◦C, C++ 프로그램 개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영상 및 음성 코덱개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계급 직렬 직류 | 5급 이상 | 6·7급 | 8·9급 | 전산 | 전산개발 | 기술사(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 관리) | 기술사(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 관리) | 기술사(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 관리) | 전산기기 | 정보관리 | 정보보호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 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④ 조사분석 담당 임기제공무원 → 기획조정관실 1명 직종 | 직렬 | 근무형태 | 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행정 | 임기제 | 6급 | 고객만족 모니터링 조사분석 | 1명 | 경찰청(본청) |
※ 근무기간 : 3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채용직급 | 요건 구분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경력 요건 (3호)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여론조사, 사회조사, 마케팅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위 요건 (10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광고 (홍보)학, 신문방송학, 마케팅학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우대요건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⑤ 법률·소송지원 담당 임기제공무원 → 12개 지방청 16명 직종 | 직렬 | 근무형태 | 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행정 | 임기제 | 6급 | 법률·소송지원 | 16명 | 12개 지방청* |
* 지방청별 채용인원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전북 | 경북 | 경남 | 16명 | 3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근무기간 : 2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채용직급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자격요건 (2호)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학위요건 (10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 법학, 법령해석 및 소송업무 관련 분야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우대요건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변호사법」제21조의2,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법률 및 소송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⑥ 행정·기술직군 → 본청, 지방청 및 부속기관 27명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계 | 9급 | 27명 | 11개 기관 | 일반직 | 행정 | 사서 | 9급 | 1명 | 1개 기관 | 일반직 | 기술 | 공업 | 기계 | 9급 | 5명 | 4개 기관 | 일반직 | 기술 | 공업 | 전기 | 9급 | 5명 | 5개 기관 | 일반직 | 기술 | 시설 | 건축 | 9급 | 6명 | 4개 기관 | 일반직 | 기술 | 보건 또는 의료기술 (검시 조사관) | 9급 | 4명 | 4개 기관 | 일반직 | 기술 | 의료기술 (심리상담) | 9급 | 2명 | 2개 기관 | 일반직 | 기술 | 위생 | 위생 | 9급 | 4명 | 1개 기관 |
* 소속기관별 채용인원 직렬 | 계 | 본청 | 서울 | 대전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충북 | 충남 | 전남 | 경남 | 대학 | 교육 | 계 | 27명 | 2명 | 5명 | 1명 | 5명 | 5명 | 1명 | 1명 | 1명 | 1명 | 4명 | 1명 | 사서 | 1명 | | | | | | | | | | 1명 | | 공업/기계 | 5명 | 1명 | | | 2명 | 1명 | | | | | 1명 | | 공업/전기 | 5명 | 1명 | | | 1명 | 1명 | | | | 1명 | 1명 | | 시설/건축 | 6명 | | | 1명 | 1명 | 3명 | | | 1명 | | | | 보건·의료기술 (검시조사관) | 4명 | | 1명 | | 1명 | | 1명 | 1명 | | | | | 의료기술 (심리상담사) | 2명 | | | | | | | | | | 1명 | 1명 | 위생 | 4명 | | 4명 | | | | | | | | | |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해당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채용직렬 (직류)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산업기사 | 기능사(2년)* | 서비스분야자격증 등 | 사서 | | | 준사서 | 공업(일반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 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 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분야)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 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 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 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 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 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공업(전기)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 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분야)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시설(건축)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 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 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 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문화재수리 기술자(보수기술자) | 보건·의료기술 | | | 간호사,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 | | | 임상심리사 2급 |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채용직렬(직류)별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을 충족한 자는 응시 가능 · 다음의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위생직렬에 한함) 채용직렬 (직류)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 위생(위생) |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집단급식소 조리업무 종사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우대요건 채용직렬 (직류) | 우대요건 | 보건·의료기술 (검시조사관) |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 법의학, 법치의학, 임상병리학, 해부학, 간호학, 보건학, 응급 구조학 · 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생(위생) |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4. 시험방법 서 류 전 형 | 제출서류로 응시 자격요건 심사 | 면 접 시 험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서류전형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기타 실적·능력 등을 평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16. 6. 10 ∼2016. 6.20 (11일간) | · 공 고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경찰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접수 (http://gosi.police.go.kr) | 서류전형 | 2016. 7. 7. ∼2016. 7. 8 (2일간) | · 응시 기관별로 시행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7. 12. | · 응시 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 면접계획 공지 | 면접시험 | 2016. 7. 19. ∼2016. 7. 20 (2일간) | · 응시 기관별로 시행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6. 7. 27. | · 응시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 신규임용 | 2016. 8월중 |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
6.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가. 면접시험 성적을 「상·중·하」로 평정,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④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상세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⑥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⑧ 기본증명서 1부(舊 호적초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각 1부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각 1부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 요약서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8. 유의사항 ○ 채용지역 및 직종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며, 중복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됩니다.(증빙서류 제출시) ○ 응시자 제출서류는 '16. 6. 22(수)한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송부 - 기한내 미 제출시 응시포기로 간주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9. 기 타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붙임 참조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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