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로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의 채무로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문제인데 실무자들도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과서적인 정의에 따르면,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위 개념에 따라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채권이라는 권리의 이전을 보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로 남아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의 권리가 되고 채무자는 채권관계에서
해방이 됩니다.
둘째,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추심명령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채권자는 제 3채무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
니다.
세째,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
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
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전부명령의 재판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채권에서 독점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다면 추심명령으로 추심을 해보고 채권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채권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압류명령과 전부, 추심명령은 동시에 신청하며, 집행을 할때도 채권자의 편의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할수 있으므로 위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