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2009년 12월 29일 뇌출혈로 쓰러지시어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간병하며 보험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아비바를 인수한 DGB생명에 뉴스마일건강보험 '심부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왼쪽.....언어장애 실어증" 으로 보험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11대 특정 질병인 뇌출혈에 해당되어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주 치료병명이 "우측 편마비 및 실어증" 이라며 지급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담당자는 직접치료와 간접치료에 대한 서울서부지법 하급심 판례(2012나10717 요양비)를 내밀고 있고 제대로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목적 치료라는 모호한 글자를 보험사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일단, 제가 판례를 찾아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도 받고 싶고, 대응절차, 유사판례 또한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유사 판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정밀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에는 관련 자료 및 문서들을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