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부담율 (감보율)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용지 및 공동시설을 확보 및 공사비충당을 위해 사업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라 한다.
따라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소유자는 기존 토지면적보다 줄어든 토지를 돌려받게 되며, 이러한 줄어든 토지면적의 비율을 감보율(토지부담률)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토지면적 1,000㎡를 보유한 사람이 환지방식의 사업 후 800㎡ 면적의 토지를 돌려받았다면 보류지로 떼어준 땅의 면적은 200㎡이고,
감보율(토지부담률)은 |
1,000-800 |
× |
100% |
= |
20% 가 된다 |
1,000 |
이같은 토지부담률은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도 토지이용도 및 개개 소유지의 위치에 따라 필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감보율(토지부담률)은 다음과 같은 평균토지부담율로 계산된다.
평균토지부담율 = (보류지면적-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100
이러한 감보율(토지부담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평균토지부담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60%까지 가능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이상도 가능하다.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전에 비해 돌려받는 토지면적은 줄어들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보류지, 체비지, 환지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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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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