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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일, 2016년 신규 CE 지침 시행 임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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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19 | 국가 | 독일 | 작성자 | 박소영(프랑크푸르트무역관) | ||||||||||||||||||||||||||||||||||||
독일, 2016년 신규 CE 지침 시행 임박 - 보다 단순화된 지침 도입 및 시장 감독 기능 강화 전망 - - 한국 수출기업 및 인증기관의 적절한 사전 대비 중요 -
□ 2016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CE 지침
○ 2013~2014년 발표된 신규 CE 지침, 오는 2016년 시행 예정 - 2014년 3월 29일 총 8개의 신규 CE 지침이 유럽 관보를 통해 발표됐으며, 2016년 4월 20일 이후 기존의 지침을 대체하게 됨. - 특히 저전압지침 및 전자파적합성지침 개정은 다수의 전자제품 기업이나 50~1000V(AC/교류), 75~1500V(DC/직류) 전압을 가진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됨. - 신 지침은 더 단순화되고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휴대폰을 위한 통합된 충전기기를 도입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 변경사항 - 신규 지침에서는 기술문서 작성 차원에서 리스크 분석과 평가 실행 및 기록이 의무화됨. - 리스크 분석과 평가는 모든 제품의 생명주기에서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피해 규모, 발생 가능성 등)가 간소화돼 적용되며,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방지를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함. - 이와 관련한 지침은 특히 기계 관련 리스크 평가와 감축을 위한 EU 규격 DIN EN ISO 12100이나 이에 기초해 2014년 발간된 저전압기기의 리스크 평가와 감축 관련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Guide 32을 참조할 수 있음.
신규 8개 CE 지침 리스트
자료원: EU 집행위/weingarten.ihk.de
- 그러나 부분적으로 다양한 지침과 관련해 발간된 규격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음. - 아울러 다수의 지침에는 예를 들면 R &D 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험 모듈에 대한 새로운 예외 규정도 포함됨. - 또한, 신 지침에는 제조사와 수입자, 유통자의 의무사항이 분명하게 표기되며, 특히 기기의 유형번호, 일괄 처리번호, 시리즈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또한 제조사 및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도 제품에 기입해야 함. - 이 외에도 스포츠용 보트 관련 지침 94/25/EG은 2016년 1월 18일부터 2013/53/EU로, 인쇄기기 지침 97/23/EG는 2016년 7월 19일 이후 2014/68/EU로 대체되고, 기존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지침 1995/5/EG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신규 무선통신설비 규정인 2014/53/EU로 대체됨. 여기에는 휴대폰, GPS 수신기, 자동차 전자도어 키 등이 포함됨. □ CE 신규 지침 시행을 앞둔 기업의 대응 방안
○ 기업의 체크 리스트 - 모든 기업은 현재 생산 또는 유통하고 있는 제품이 새로운 지침과 연관성이 있는지 사전에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제조사는 리스크 분석과 평가 등 CE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작업과 자기적합성 선언 등의 기술적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수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소 표기 의무가 지속되는지 검토해야 함. - 유통기업은 검열 의무에 상응하는 현장 임의 심사 절차를 개발해야 함. - 모든 기업은 납품 기업에게 장기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제조사는 이를 계기로 현재 프로세스나 서류 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함.
○ 신규 지침 시행까지 적용되는 과도기 규정 - 전반적으로 신규 EU 지침은 각 국가별로 시행령으로 이전돼야 함. CE 지침은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안전법 규정을 통해 수행됨. - 저전압지침을 일례로 들자면, 신규 지침 2014/35/EU 26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4월 19일까지 이를 국가 법규로 공포해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제품안전법에 의거해 기존의 지침 2006/95/EG가 적용됨. - 특히 경우에 따라 기타 지침의 특별한 상황이나 특수 제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기존의 지침을 통과한 제품의 경우 25조에 따라 기존의 지침 2006/95/EG에 상응하는 제품은 2016년 4월 20일 이전까지 유통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유통된 제품의 경우, 즉 제조사로부터 유통기업에 전달됐거나, 물류창고에 놓여진 제품의 경우 신규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판매 가능함. - 베를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신규 대EU 수출품의 경우 당연히 신규 CE 지침이 적용되나, 이미 CE 인증을 받은 제품에 있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 투입된 부품 등에 변화가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제품인 경우 신규 CE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 해당 품목군의 제조사와 수입자,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각 인증 전문기관은 신 CE 규정 시행을 숙지해야 하며, 차후 신 CE 규정 시행에 따른 인증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함. - 전자파 적합성이나 저전압 지침은 다수의 전자전기제품에 해당되는 지침인 만큼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 EU 시장을 대상으로 신규 수출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 초보기업인 경우, 변동사항을 잘 숙지해 신 규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련 국내 인증기관 역시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EU 집행위, 베를린(Berlin) 상공회의소, 바인가르텐(Weingarten) 상공회의소, www.maschinenrichtlinie-2006-42-eg.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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