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의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추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드리ㄷ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 된 출자금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3.5.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 또는 근린새활시설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지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무르이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공유 사용되는 공간 없는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내부에는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사무환경설비를 통해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많이 되겠네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네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