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카페 돌다 중요한 정보같아 퍼온 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올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은 참고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인데, 2010년 국민연금에 대해 저만 신뢰를 가지고 있던 시기라, 중국인 부인도
[당시 F-2 결혼이민자 비자] 국민연금에 가입 시킬려고 .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담장자는 주부[당시 F-2 결혼 이민자 비자, 지금은 F-5 영주권비자] 라도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입하고 지금까지 매달89,1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이 좀 어려워 참고로, 부인의 국민연금 상실[해지]를 문의 하니,
담당자는 한국인이면 최소 10년을 납부 못하고 상실[해지]하여도,
60세이후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과 이자를 받을수[반환일시금 급여] 있는데,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60세이후 혜택을 받고,
10년 못 채우면, 내가 낸 납부한 원금도 한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국과 중국간 협약 때문이라고 합니다.거꾸로,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만기를
못채우고 중도 해지시 그동안 납입금을 한푼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똑 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저는 가입당시에 전혀 안내 받지 못한 내용이라 당황했습니다.
물론 최소 10년이상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기분이 나빳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가입당시 국민연금가입자증서에도 반환일시금에 대한 급여해택을 받는다는 내용이
안내 돼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이드북에도 이런한 차이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가입돼 있던 분들이나 가입예정이신 분들은 위에 내용 참고 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01 11:26
첫댓글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F비자는 전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10년이상 내여만 혜택을 받을수 잇고 10년 못 채우면 받을수 잇는거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