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장 압류 해지는
일단 압류 당한 은행 방문후 사건번호를 알아내서
압류 법원을 방문 해서 압류 해제를 해야합니다
한통장에 여러 사건번호가 등록됄수있으니 확인 잘하세요
그리고 필요 한서류는
본인 파산면책 결정문확정문 채권목록 입니다 파산면책 받은법원에서 정본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카피본은 압류법원에서 인정 안해줌
각 사건번호당 파산 결정문 확정문 채권목록 각1부씩입니다
그리고 압류 법원에서만 압류 풀수있습니다 압류 법원이외에서 처리 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지세가 3360원인가 그럴꺼에요
돈 넉넉히 가지고 가서 하세요
압류 법원에서 인지세 몇장 사오라고 할겁니다 숫자만큼 사오시면대요
그리고 본인 신분증 (운전면허 주민등록증 여권 ( 여권만기1년이하는 불가)
본인 도장 입니다
아침부터 가셔서 하셔야 할겁니다 저같은경우 법원에 사람들이 워낙많아서
장장4시간 걸렷어요 다 하시면 법원직원이 1주일정도 걸린다고할꺼에요
주말 공휴일 제외입니다
대행에 맡길려고하니 워낙 비싸서
저는 발품 팔아서 햇네여
인지세값만 대략 5만원 정도 들 어갓네여
생각 보다 인지세 들어가는곳이 많아서 충분한 돈을 가져가셔야 낭패 안봅니다
첫댓글 얼마전 통장압류 해지 했네요 한통장에 네개의 사건번호가 동록돼있다고ㅠ 채권사에다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건번호랑 수수료4만원 입금시켰더니 일주일 후에 통장해지 됐다는 법원에서 안내문이 오더라구요 저는 발품을 팔지 않고 쉽게 압류 풀었어요 혹시라도 통장압류해지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