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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딥테크 트랙 추천기업 과제접수용 공고입니다.
(TIPS 운영사의 추천 기업만 접수 가능)
* 팁스(TIPS)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팁스 운영사를 통해 별도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246호
2025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5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 팁스(TIPS)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기업부담 | 신청 접수 | 선정 평가 | ||
| R&D | 일반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총 4,776억원 (신규, 계속, 종료) | 24 개월 | 최대 5억원 | 총 연구비의 25% 이상 | 수시 | 수시 | |
| 딥테크 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 | 36 개월 | 최대 15억원 | ||||||
| 글로벌 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글로벌 진출 역량 보유 창업기업 | 36 개월 | 최대 12억원 | ||||||
| 비 R&D | 연계 사업 | 창업 사업화 | ’24년까지 팁스(TIPS) R&D (일반, 딥테크)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 총 650억원 (신규) | 각 10 개월 | 최대 3억원 (합계) | 총 사업비의 30%이상 | 수시 | 수시 |
| 해외 마케팅 | |||||||||
※ 자세한 내용(신청 자격, 접수 일정 등)은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 2.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 (2) 팁스R&D 딥테크 트랙 |
□ 사업개요
ㅇ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긴 초기 연구개발 기간과 높은 자본 지출을 동반하는 초격차 분야 딥테크 기업 지원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 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
| 빅데이터·AI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원전 | 양자기술 |
□ 지원 내용
< 팁스(TIPS) 딥테크 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 | 총 연구개발비(A+B)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 |||
| 현금 | 현물 | |||
| 최대 3년 | 3억원 이상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A)의 최소 20% 이상) | 최대 15억원 | 해당금액 | 해당금액 |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ㅇ (자금 지원)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3억원 이상*에 정부가 3년간 연구개발비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 팁스R&D 딥테크 트랙의 경우,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고유형·펀드형 모두 100% 기준 적용)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공간(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이 보유한 보육 공간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고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 팁스R&D 딥테크 트랙 필수요건 | |
|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된 초격차 분야 연구개발 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계약 체결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5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지원 제외사항
① 팁스R&D*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 일반트랙,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일반트랙, 글로벌 트랙에 신청 또는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딥테크 트랙 지원 불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 참조)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⑦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1)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2)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75만불 이상인 경우 3)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의 1.5배 이상인 경우 |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5년 팁스R&D 딥테크 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 ① 신청‧접수 | ▶ | ② 투자심사 | ▶ | ③ 창업기업 추천 (1.2~1.5배수) | ▶ | ④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
| 창업기업→운영사 | 운영사 | 운영사→전문기관 | 전문/업무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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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사업수행 | ◀ | ⑦ 협약체결 | ◀ | ⑥ 선정통보 | ◀ | ⑤ 기술성·시장성 평가 |
| 운영사/창업기업 | 창업기업/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통보)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신청 방법)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붙임1] 참조)
- (신청 양식)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②~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팁스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기업 사업 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④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지원요건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⑤ 선정평가 (전문기관)
- (1차평가 : 기술성) 딥테크 분야 적합성,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 기술의 독립성과 원천성 등을 창업기업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1차 평가(기술성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2차 평가(시장성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활용 가능
- (2차평가 : 시장성) 시장분석의 적정성, 신시장 창출 가능,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운영사·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 종합평점 = 기술성 평가(60%) + 시장성 평가(40%) + 가점(최대 3점) < 가점사항 > ① 창업기업의 본사(본점)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2점)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②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도입·운영 (1점) ③ 프리팁스(Pre-TIPS) ’성공‘ 기업 (2점) |
⑥~⑦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15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⑧ 사업수행 (팁스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며, 전문/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경우, 향후 ’포스트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 제공
□ 사업화 성공요건
| 팁스R&D 딥테크 트랙 사업화 성공요건 | |
| ※ 아래 사업화 성공 요건 7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M&A성사 (15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5억원 이상 ④ 연구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75만불 이상 ⑤ 후속 투자유치 * 딥테크 트랙에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의 1.5배 이상인 경우 ⑥ 팁스R&D 딥테크 트랙 진행 후 신규고용 23명 이상 ⑦ 상기 ③~⑥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의 요건에서 제시된 기준의 1/2이상을 만족한 경우 * 성공예시 : 매출 7.5억원 이상 + 신규고용 12명 이상 | |
| 4. 기술료 납부 : R&D |
ㅇ (납부대상) 최종평가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ㅇ (납부방식) 창업기업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팁스 추천 때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업화 성공 달성 시의 예상 매출액 및 연구개발 결과물의 비중(기여도)을 직접 제시
* 선정평가 시,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대
-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후관리(기술료/성과/정산) 매뉴얼” 참고
ㅇ 기술료 납부방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을 따름
| 5. 기타 공지사항 |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기타 관리지침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
ㅇ 신청 자격증빙, 투자내역, 가점 신청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제출 불가(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협약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해약)
ㅇ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
* 단, 팁스 운영지침 내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 방안” 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부정한 이익의 요구․약속․취득 등 위법·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이 취소됨(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적용
-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로 채용해야 하며, 협약서류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하여야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참여연구원(정규직)
* 신규 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ㅇ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기관 | 참여연구자 |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6. 문의처 |
| 구 분 | 담당 기관 | 전화번호 | |
| 일반 트랙 | 업무 지원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 02-3440-7421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평가팀 | 02-3017-7053,7070 | ||
|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팁스글로벌실 | 02-2280-0461~4 |
| 연계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사업화 전문기관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국번없이) 1357 |
|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 02-3440-7421 | |
| 사업총괄(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국번없이) 1357 | |
| 시스템·전산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국번없이) 1877-2041 | |
|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 (국번없이) 1661-5855 | ||
| 엔젤투자 및 팁스추천 문의 | 팁스 운영사 | 붙임1 참조 | |
| 홈페이지 | (팁스) www.jointips.or.kr (연계지원사업) www.k-startup.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www.rcms.go.kr | ||
※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각 트랙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절차 등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기관으로 문의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붙임2]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붙임3] 팁스 신청방법,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붙임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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