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차 보험개혁 회의 개최
현행 방식 해지 위험액 과소 산출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감독 강화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을 산출할 때 앞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위혐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K-ICS는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력을 나타내는 비율로
올 연말 결산부터 해지 위험도를 더 높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결산 시점마다 최적의 손해율.해지율 등을 반영하고, 시장 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계약의 기대 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을 계약기간 전체로 나눠 인식한다.
이에 CSM 확보를 위해 무.저해지 보함의 경쟁이 심화돼 있다.
금융당국은 K-ICS 산출 시 보험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이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이 위험액이 과소 산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무.저해지상품은 현시점에서 대량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 해지 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해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캐나다의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하게 해지 위험을 최대 40% 낮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사업비 집행도 바꾼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지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모니터랑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한다.
신계약체결비용 증가가 보험회사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건전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 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보험회사 가치 평가에 있어 계리 가정, 보험계약마진 등 구체적인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보험회사 공시는 포괄적인 가정 및 일반론만 압축 제시하고 있어 유의미한 정보 제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 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둥보험부채 현황을 유.무 배당, 상해.사망 등 관리되는 계약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기정 등 이 전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