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과 육지를 잇는 농협 철부선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조합원조차 탈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신안·완도 등 일반 여객선 반발로 한정면허 발급…차량과 함께 탑승토록 규정 주민들 불만 고조·농협도 손실 커…해운법시행규칙 개정 요구, 상경시위 계획
지난 23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신안군과 완도군에서 철부선을 운항중이지만 ‘농협 철부선의 승선은 화물차량과 운전자, 화주, 농·수협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동승자로 한정한다’는 해운법시행규칙에 묶여 조합원도 차량이 없으면 승선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현행 해운법이 일반 여객선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주민들은 농협과 함께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을 시작으로 24~25일 서울 국회의사당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상경시위도 벌인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농협 철부선이 일반 여객선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 현재 한정면허를 받고 운항 중인 농협 철부선은 신안 4척, 완도 1척 등 모두 5척이다. 당초 일반 여객선사의 반발로 사람과 차량 탑승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내준 것이다. 1997년에는 차량당 2명·최대 32명까지 승선할 수 있도록 했다가 2002년 승선인원을 최대 105명까지 확대해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운전자와 화주, 조합원 승용차로 사업범위를 변경, 차량이 없으면 조합원조차 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농협 철부선대신 오랜 시간을 대기하며 일반여객선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시에 사는 자녀, 친척이 각종 애경사로 섬에 올 때도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선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농협 철부선의 경우 여객선이 끊긴 밤중에도 운항하며 주민의 발 노릇을 하고 있지만, 비조합원 차량과 일반 승객을 태우지 못하면서 손실이 크고 여객선사의 잦은 고발로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훈 한농연신안군연합회장은 “신안지역의 경우 도초, 비금, 암태, 팔금지역 주민들이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만큼 해운법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농협 철부선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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