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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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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Re: 6.25 전사자 자녀가 보훈처장님 게 건의 사항 2가지 (나의생각,)
여주낙원,( 박용주입니다) 추천 0 조회 206 22.12.06 15: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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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06 18:55

    첫댓글 박용주 감사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유공자법이 모법이고.단체지원법은 모법(상위법)에 근거로 되었읍니다.입법의 잘못은 개정 하여 모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예우법 제4조의 순서 규정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그리고.월지급액 에 표에 전몰군경 삽입은 아무른 문제가 업다고 판단됨니다.감사합니다.

  • 22.12.07 08:06

    박용주 감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률에 따르는게 온당할것 같고 그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치 않은것 으로 생각 됩니다,
    새로운 논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 22.12.07 10:09

    산타마리아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유자녀 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바 생각 하였읍니다.잘 못된 법률도 이의을 함으로 앞으로 개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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