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칠 ,지회장님,!!
유족회 조직 간부로서 좋은 의견 내주신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내용에 공감 합니다 만,
쉽게 접근하기 쉽지않다는 저, 개인의 소신을 드립니다,
단체설립법 제1조 (목적) 에 이법의 순위는 상이군경회 , 다음
전몰군경 유족회 , 순위로 있는데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순위는 애국지사다음, 전몰군경.
전상군경 으로 있으니, 예우법에있는 순서로 상이군경보다 앞순위에 전몰 유족회가
등제되는게 맞지않느냐 , 정리를 하여 보훈처가 교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
단체설립법은 (1963,08.07) 제정 하여 단체 설립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 법률로
국회를 거쳐 공포된 법률입니다,
예우법은 (국가유공자법) 단체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개개인의 유공자와 유족을
법률로 예우및 지원하는 개념이고 법률로 정해 국회를 통해 공포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유족회입장에서 보면, 예우법으로 순위를 정하는 게 맞다고 할것 이고
상이군경회 입장에서보면, 단체설립법으로 순위정하는게 옳다고 할것 입니다,
보훈처의 단체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것 아닌가 합니다,
상이군경회와 의견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유족회에서는
의미를 두는게 어렵다 할것입니다, 다른의견 있으신 회원님은 올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글 쓴이 박용주 감사,
첫댓글 박용주 감사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유공자법이 모법이고.단체지원법은 모법(상위법)에 근거로 되었읍니다.입법의 잘못은 개정 하여 모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예우법 제4조의 순서 규정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그리고.월지급액 에 표에 전몰군경 삽입은 아무른 문제가 업다고 판단됨니다.감사합니다.
박용주 감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률에 따르는게 온당할것 같고 그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치 않은것 으로 생각 됩니다,
새로운 논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산타마리아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유자녀 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바 생각 하였읍니다.잘 못된 법률도 이의을 함으로 앞으로 개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