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당초 3만호에 더해 신축매입임대 5천호 추가 매입 … 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이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규 매입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ㅇ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전세 2.5만호, 월세 7.5만호)
ㅇ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ㅇ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4.17)에 민간 건설사업자 등이 800여 명 참석
□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ㅇ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ㅇ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ㅇ 추가 매입물량 1만호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 2천호, 경기·인천 5천호 등 수도권에 7천호(70%)를 공급한다.
* (든든전세주택) 수도권 70%(서울 1천호/인천·경기 2.5천호), 비수도권 30%(1.5천호)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70%(서울 1천호/인천·경기 2.5천호), 비수도권 30%(1.5천호)
□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ㅇ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하여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하였다.
* (HUG PF보증)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매월 공정률에 따른 대출금액 분할보증)
-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ㅇ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4년 말에서 ’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現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ㅇ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하였다.
-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4.3.1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24.4.9)
**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시 공유차량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 3.5개 설치 간주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ㅇ “하루 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