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 |
제목
|
페이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
|
목 차
|
2-3 |
|
재판관님들께 올립니다.
|
4-6 |
|
청구에 이르는 경위
|
6-8 |
Ⅰ |
소송 중 의료법 제66조가 바뀌어 해명이 필요합니다.
|
8-9 |
Ⅱ |
원행정처분의 취소[안날 : 2017. 7. 5.]
|
9-14 |
Ⅲ |
조선대 병원의 신체훼손 생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
14-35 |
1 |
신체훼손 · 생명권 침해 · 재산권 침해의 헌법적근거
|
14-16 |
2 |
조선대 병원의 허위진단서 작성 등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
|
16-18 |
3 |
의료법위반은 생명권침해(신체훼손포함) 재산권침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주장
|
19 |
4 |
세부적인 신체훼손·생명권 침해 행위[생명권침해란 걸 안날 : 2017년 7월 10일]
|
20 |
1) |
비골신경마비
|
20-22 |
2) |
우측슬개골내측부인대파열을 접합수술을 하지 않아 석회화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듬
|
23-24 |
3) |
우측경골
|
24-27 |
4) |
우측대퇴골전자간 분쇄골절
|
27-28 |
5) |
우측늑골다발성골절
|
28-29 |
6) |
뇌경색 및 파킨슨 씨 병
|
30-33 |
5 |
재산권침해[안 날 : 2017년 7월 18일]
|
34-35 |
Ⅳ |
적법절차 위반[안날 : 생명권침해(신체훼손 포함)⇒2017. 7. 10, 재산권 침해⇒[2017. 7. 18.]
|
35-56 |
■ 헌법재판소의 청구인의 헌법소원(2017헌마499)의 절차위법에 대한 판단 |
35 |
|
■ 청구인이 헌법적 근거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는 경위(적법절차위반의 공통부분)
|
35-36 |
|
1 |
처분권의 하자
|
36-37 |
2 |
처분사유의 변경
|
38-42 |
3 |
다툼없는 싸움은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42-44 |
4 |
거짓주장과 거짓서증
|
43-44 |
5 |
행정절차법 위반
|
44-46 |
6 |
판결서원본 위변조
|
46-48 |
7 |
소송기록(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서증채부)의 위조와 변조(조작)
|
48-51 |
8 |
위·변조된 판결문⇒진술유도하여 각하, ‘항소취지정정신청변경⇒구체적 예문제시하고, 메모까지 하라고 지시
|
51-52 |
9 |
서증「을 제7호증」은 제출하지도 않았는 데 증거채택
|
52-53 |
10 |
기피신청 중 5차 변론기일 속행
|
53-55 |
11 |
1차 변론기일에 속기·녹음 삭제
|
55-56 |
■ 청구에 이르는 경위
1. 2008. 10. 10.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가. 2008. 10. 10. 새벽5시경 광주시 북구 임동오거리에서 근로자대기소를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그만 뒤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광주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습니다.
나. 광주시 유동의 삼성병원 응급실을 거쳐 조선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008. 11. 5까지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2차 병원(각하동 미래병원)으로 이송되았습니다.
2. 조선대병원의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 민원을 동구보건소에 제기하다.
가. X레이 삭제(20건), 허위판독(18건). 허위(거짓)진단서 작성(13건), 허위진료기록부 기재(9건),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13건), 등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을 하여 행정처분 등 그에 사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민원제기
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인 주요사실(청구원인)⇒청구원인 추가 변경 후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5) 의료법 제17조제1힝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
||
거짓(허위)진단서 작성→①「갑 제78 내지 82호증」, ②「갑 제87 내지 89호증」, ③「갑 제111 내지 115호증」,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
자격정지 3개월 |
6). 의료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
||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①「갑 제12 내지 21호증」, ②「갑 제83 내지 86호증」
|
의료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
15)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X레이 삭제→1차「갑 제9호증」→16건(2009. 1. 9), 2차「갑 제43호증」→4건(2013. 12. 23) : 원고이익으로 원용(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영상물 속에서 발견)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 「갑 제10호증」 1차 : 추가기재(42건), 수정(11건), 삭제(6건), 1차소계 59건. 2차 : 추가기재(19건), 수정(11건), 삭제(41건) 2차소계 71건, 1.2차 합계 130건, 「갑 제44호증」 3차 : 추가기재·수정(55건), 삭제(136건), 3차합계 191건, 1.2.3차 총계 : 321건, 「갑 제117내지 119호증」 : 3건, 총계 324건 ■허위진료기록부 : 「갑 제22 내지 27호증」, 「갑 제116호증」 : 한 예[24주 진단을 1개월 3일만에 completeiy-union 완벽하게 뼈가 접합 됨 ) ■허위판독→「갑제24호증」, 「갑제120 내지 136호증」:completeiy-bony-union(09.1.9.)→non-union(09. 7. 3)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
(이하 ‘이 사건 주요사실(청구원인)’이라고 한다.)
3. 1.2.3심에서 각하/기각/심리불속행기각
1심(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945), 2심(광주고등법원 2015누6971). 3심(대법원 2016두45653)
4. 2016. 12. 0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2016헌사856]
[재판소원, 법령소원, 처분소원(거부행위) ⇒ 기각]
5. 2017. 5. 4.(2017헌마499) : 헌법소원청구(거부행위 · 무혐의 처분 · 절차 위반)⇒각하
6. 2017헌마499 사건을 보정하여 헌법소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행정소송법(1984.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신체불가침권 · 생명권 ·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위헌으로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은 취소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제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나. “적법절차원리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걸 알고서 헌법소원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Ⅰ. 소송 중 의료법 제66조가 바뀌었습니다.
1. 개정된 의료법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6항 :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제1항 제5호 · 제7호에 따른 저격정지처분에 다른 경우에는 7년으로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5. 29.>
|
2. 대법원의 판례는 위법행위를 이유로 제재적 처분에 관한 법령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당사자의 신로보호원칙에 따라 구 법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나.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3. 법제처 법령해석(08-162)에서도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적처분의 경우 의사의 자격정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판례 1」
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1 등 헌재 2013. 9. 26. 2013헌바170
「판례 2」
헌재 1998. 9. 30. 97헌바38
5. 새로 발견한 재산권침해(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는 헌법 제23조의 소급입법의 금지에 의해 보호됨.
Ⅱ. 원 행정처분의 취소[안날 : 2017. 7. 6.]
1. 2017. 5. 31.자 2017헌마499 판단[수령⇒2017. 6. 7.)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제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
청구취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을 적용한 위헌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신체훼손포함),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한다.]을 침해하므로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은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한정위헌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위헌으로 적용한 법령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 된 것) 제12조
원행정처분의 사건
1심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945)
2심 광주고등법원(2015누6971)
3심 대법원(2016두45653)
■청구인과 똑 같이 1.2심이 소송요건 결여로 각하/기각 판결된 사건.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 본안판단을 한 사례 [한정 위헌(헌재 2004. 10. 28. 99헌바91)]
청구이유
1. 2013. 8. 21.자 거부행위는 행정처분(거부처분)입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8. 21. 다음과 같이 ‘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2017헌마499 사건에서는 (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의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입니다.
1).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헌재 1998. 5. 16. 98헌마12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해당처분의 근거법규 : [행정처분⇒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형사고발 및 범칙금부과⇒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의료법 (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 된 것) 제91조](이하 ’이 사건 해당처분의 근거법규‘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보건소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갑 제103 내지 106호증」,
라. ’이 사건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에는 실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및 범칙금을 부과 하고 있는 증거「갑 제109, 110호증」.
2. 청구인은 ‘거부처분 취소’로 청구취지 변경 후 거부처분취소로 다투어왔습니다.
■청구취지 변경 사항
①‘부작위위법확인의 소(2013. 11. 21.)’로 소장제출
②‘거부처분의 취소’로 청구취지변경(2014. 9. 29.)
|
결어
이에 따라,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조항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한정위헌, 2016. 4. 23. 2016헌마33.,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 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 된 것) 제17조(진단서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 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명 또는 사산증명서를 내줄 수 없다. 다만, 직접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 된 후)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조항[행정처분의 근거법규]
(5).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격정지) 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제3호 :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6).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 된 것)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 행정처분기준(의료관계 제4조관련(2007. 10. 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15호로 개정된 것)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심판대상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조항[형사고발 및 범칙금부과 근거법규]
(8). 의료법(2012. 2. 1.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벌칙) ..의료법 제22조제3항...(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벌칙) 의료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벌칙) 의료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 된 것)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하 ‘‘이 사건 관련 법률조항’ 이라 한다.]
Ⅲ. 조선대 병원의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
1.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의 경우 헌법적 근거
1). 적법절차 윈리는 핵심적 헌법원리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2015. p369), 헌법학(한수웅, 법문사 2016. p635)]
2). 생명권침해 및 신체훼손의 헌법적근거
3).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조차도 절차의 위반은 헌법소원대상임을 명시[헌법학(한수웅 2016. p638)]
4).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권영성 법문사 2010. p415)
5). 생명권의 효력[정종섭의 헌법학원론(정종섭 박영사. 2016. pp482-483)]
6). 생명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7). 인권으로서의 생명권[헌법학(한수웅, 법문사, 2016. p609)]
8).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헌법학(한수웅, 법문사 2016. p619)]
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헌법적근거 [헌법학 원론(정종섭 박영사 p502)]
10). 재산권 침해(손해배상청구)의 헌법적근거[헌법학(성낙인 법문사 2016. p1294)]
|
2.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를 감추기 위한 허위(거짓)진단서 작성 등 수백건의 위법행위
가. 청구인이 입은 중상해 중의 중상해
상해의 구분[별표1] [2008. 9. 25. 대통령령 21036호로 개정된 것][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해급별 |
한도금액 |
상해내용 |
1급 |
2천만원 |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골절
|
2급 |
1천만원 |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새로 발견(2017. 7. 10.) 9. 슬관절 전 · 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파열 과 내 · 외측반월상연골이 전부파열된 상태
|
5급 |
900만원 |
7.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늑골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
또 위의 이외에 ①24주 진단, ②비골신경마비, ③관헐적수술(수술 칼을 이용한 수술 : 대퇴부 13cm, 무릎 4cm, 등
|
나. ‘위의 1)’ 중상해 중의 중상해를 감추기 위한 허위(거짓)진단서 작성(2008. 10. 23.)
①우측경골골절, ②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 ③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내외측파열, ④10주 진단, ⑤비 관헐적수술(수술칼을 사용않고 기구를 이용했다고 거짓진단서 작성)⇒이 모두는 허위(거짓)진단서 일 뿐 아니라, 누락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
다.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
①X레이 삭제(20건)「갑 제9, 43호증의 1」, ②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삭제(321건)「갑 제10, 44호증」, ③장애 및 휴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14건)「갑 제11 내지 21, 83 내지 86호증」, ④진료기록부 허위기재(9건)[「갑 제22, 23, 25 내지 27, 누락(116 내지 119)호증], ⑤거짓(허위)진단서 작성(13건)「갑 제78 내지 82, 87 내지 89, 111 내지 115호증」, ⑥허위판독(18건)「갑 제24, 120 내지 136호증」
|
라. 위·변조된 X레이와 CT
①삭제 된 X레이(16건)「갑 제9호증」가 되돌아오면서, ②허위진단서에 맞추기 위해(2008. 10. 23. 발급한 ㉮우측경골골절, ㉯우측대퇴부전자간골절), ③위·변조된 X레이가 되어 되돌아 왔습니다[㉮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갑 제4호증의 1」 ㉯우측대퇴부전자간분쇄골절 및 큰 혈흉)(상해1급)「갑 제46호증의 1.2」]. ④또 제출해서는 안 될 ‘[「을 제1호증」→원고이익으로 원용]‘에서, 우측 늑골 다발성골절부분에서 삭제된 X레이 4건을 발견하였고「갑 제43호증의 1」, ⑤위·변조된 X레이가 되돌아 왔고「갑 제47의 5,6,7호증」, ⑥CT까지 위·변조(혈흉을 없애버림)되어 돌아 왔습니다.
|
마.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를 감추기 위해 용어만 알면 알기쉬운 것조차도 허위(거짓)진단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메스를 사용해 수술(대퇴부 13cm, 무릎 4cm)해 놓고도[관헐적수술], 메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비관헐적수술]「갑 제87호증의 2,3」고 허위진단서 작성한 것에서 부터, 조선대 병원은 고의적으로 불구자(신체훼손)를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보차도 하지 않은 살인행위(생명권침해) 그 자체를 감추기 위해 「하나에서 열」까지 4백여건이 넘는 의료법 위반 모두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변조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
3. 조선대 병원의 의료법 위반은 여러차례 법원에 의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은 감추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
가. 그러하에도 청구인은 지난 날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①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라도 받게 해달라, ②이미 발생한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발급해 달라, ③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 나머지는 운명으로 받아드리겠다고 조선대 병원에는 직접 찾아가 법무실장에게 또 피청구인에게도 법원(1.2.3심)에서 여러차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근거들!
①상고장(2016. 9. 27. p3), ②항소심 재판장님께(2016. 항소심 재판중 개인적으로 편지로), ③증거설명서(2015. 8. 19. 곳곳에서 주장), ④최후변론에서(15. 8. 27. p6) 등등과..., ⑤탄원서의 Ⅲ(2015. 8. 25. p2]
4. 조선대 병원의 세부적인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
가. 조선대 병원의 세부적인 침해행위
■병원잘못을 숨기려고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진단서 발급한 것이 검사에 의해 드러나다.
1. 【조선일보 2017. 10. 02. 03 : 08】 은페된 의료사 ‘허벅지 단서’ 못 숨겼다. 수술 중 과다출혈 뇌경색환자 ... 제주도 병원서 질병사로 위조환자 마치 덜돼 비명지르며 출혈 ... 검사가 허벅지 혈흔 발견해 부검. 담당검사가 의료 전담 여검사로... 검찰은 신씨가 사실상 병원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로 사망했는 데도, 병원이 잘못을 숨기려고 질병으로 사당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본 것으로 제주지검은 최근 이 병원 의사 2명과 방사선사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소비자원, 전국의 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도 조선대 병원의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를 감추는데 온갖 정성을 드리려고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신뢰의 아이콘인 소비자원은 물론 타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조선대병원을 보호하는 데 동원되어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과 타병원은 조선대병원의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을 감추기 위해 ①질병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②왜곡·축소·누락까지 하면서 소비자원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③「하나부터 열」까지 조선대 병원의 거짓주장과 허위판독, 허위진단서 등을 가감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④흔히 말하는 엉터리감정을 하면서 조선대 병원을 대변하면서 청구인을 두 번 죽이고 있었습니다. ④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치료를 하고 있었음에도, 교통사고가 아닌, ㉮전혀 먹지도 않는 음주 금단현상, ㉯전혀 피지도 않는 담배 금단현상, ㉰앓아 본 적도 없는 죄골신경통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선대병원의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
1). 비골신경마비 :
2008. 10. 11. MRI에 나타난 외측 반월판주위 열상(손상)으로 인해 비골신경마비는 교통사고로 외상으로 인한 손상「갑 제78호증 p10」되었다고 소비자시민연대 감정의가 추정
※다리에 흐르는 큰 신경중의 하나로 엄지 발가락부위가 심할 때는 떨어질 것 같은 통증이 지금도 동반되기도 하고, 걸을 때 자리를 질질 끌게 됨(감정에 의하면 이 하나만으로도 후유장해율이 27%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
가). 소비자원[2013일가435]의 엉터리 감정
①2008. 10. 11. MRI에 외측반월판 주위 열상(손상)이라는 자료가 있음에도, 나타난자료가 없다,
②1.2년 안에 발현되지 않았다(조선대 병원의 거짓답변을 그대로 인용).
③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청구인은 이미 담당의사 김oo에게 그 증상[엄지발가락 부분의 통증에 대해서만 언급을 함 왜냐하면 하수증(다리를 질질 끌고 다님은 느끼지 못하여서)]을 얘기하였음에도 기재초차도 하지 않음.
④비골신경마비는 외부의 충격으로 반월판 주위의 손상(열상)으로 생긴 것임에도, ⑤【㉮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본건 수술로 인한 것인지를 몰라 입증이 곤란하다고 하였지만, ㉰반월판 손상(열상)은 충격만이 비골신경마비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분명함에도 ㉱2008. 10. 11. MRI에서 이미 반월판 열상이 있었기에, ㉲비골신경마비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발생「갑 제78호증 p10」한 것이 증명 되었음에도], ⑥조선대 병원은 바로 근전도검사를 하여 비골신경마비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를 않아, ⑦다리에 흐르는 큰 신경인 비골신경마비가 유착되게 하는 신체훼손을 하였고, ⑧조선대 병원이 그동안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손해배상청구권)을 감추기 위해, X레이 삭제(20건), 허위판독(18건), 허위(거짓)진단서 작성(13건),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등 신체훼손과 생명권침해 재산권 침해를 감추기 위해 수백건의 의료법을 위반을 하였을 뿐 아니라, ⑨그것은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아닌, 고의로 비골신경마비를 한 것으로 신체훼손입니다.
|
나). 비골신경마비 신체훼손을 감추기 위해 타 병원들까지 동원되었던 증거들!
※ 반월상연골판파열(열상=상처)로, 교통사고 충격으로 발생「갑 제78호증 p10」한 것으로 다리에 흐르는 큰 신경 중의 하나로 후유장해율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게 방해들을 하여 비골신경마비가 유착되도록 한 확인사살하고 있는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①2010. 7. 27. : 베oo신경과 병원⇒철저하게 비골신경마비과 뇌경색(CT에서는 파킨슨씨 병 안나타남)을 감춤
㉮2010. 11. 25. 소견서⇒비골신경마비과 뇌경색 기록자체 없애버림「갑 제76호증의 1」⇒[원래는 2010. 7. 27.자로 돈이 안드는 소견서로 땜 : 잊어버려 다시 신청하자 당시 날짜(2010. 11. 25)로 떼어준 것임]
㉯2010. 12. 08⇒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겠다고 다시소견서를 뗌, 그 때야 ①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비골신경마비를 감추기 위해), ②기타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뇌경색) 로 떼어 줌「갑 제76호증의 2」⇒[이 소견서 엮시 2010. 8. 초순경 땐 것을 당시 날짜로 떼어준 것이 아님]
②2010. 12. 08.⇒전남대병원 근전도 검사⇒이상 없다고 ‘비골신경마비’ 진단서작성 거부
③2011. 11. 03⇒박oo 신경과에서 비골신경마비진단서 발급「갑 제76호증의 4」
④2011. 11. 04⇒전남대병원 비골신경마비진단서 발급 요청.⇒①‘확진이 없다’고 비골신경마비 진단서 작성 거부, ②‘근전도검사 기록지를 보고 이야기 하라’고 하니, 그 때야 비골신경마비 진단서 발급「갑 제76호증의 5」
⑤2012. 7. 21⇒박oo 신경과에 비골신경마비를 확인키 위해 근전도 검사. ‘비골신경마비’가 좋아져 버렸다고 진단서작성 거부⇒근전도검사 기록지만 떼어 줌「갑 제76호증의 6」⇒거대 조직과 권력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방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⑥2012. 7. 25.⇒한국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비골신경마비진단사 발급「갑 제76호증의 7」 ※위의 5)의 박oo 의원에서 비골신경마비가 좋아졌다고 하여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
⑦2013. 1. 30.⇒조선대 병원에서 비골신경마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받기 위해 근전도 검사⇒타 병원에서 비골신경마비 진단 받은 것을 제출요구[전남대 병원과 한국병원 등에서 비골신경마비진단서와 근전도 검사 기록지 제출]⇒[사고당시에는 비골신경마비가 없었는 데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처럼 수상하다고 하고,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갑 제27호증」와 허위진단서작성「갑 제79호증」하였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조선대 병원의 대변인 역할을 한 소비자원까지도 감정결과는 충격으로 인해 발생(교통사고 충격이나 수술 잘못=수술잘못은 허위감정)]⇒어쨌든 비골신경마비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발생[반월판열상(상처)] 한 것임을 볼 때,
⑧2011. 12. 09.[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의사분들이 감정=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 감정서를 근거로 소송함] : ‘반월상연골판열상(상처)으로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비골신경마비 발생하였다‘고 감정「갑 제78호증 p10」한 것이 정답임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
2). 우측슬개골 내측부인대가 석회화되어 말라비틀어져 버리게 만듬
※내측부 인대 접합수술을 하지 않아, 허벅지와 다리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인대가 파열됨으로 인해 걸을 때 다리가 덜렁거림에도, 그들은 이걸 감추기 위해 대전의 00영상의학과에서는 질병으로 몰아갔고, 또 신뢰의 아이콘인 소비자원조차도 MRI(2008/10/11/)와 CT(2009/1/9/와 2009.3/13/, 그리고 2009/7/3/)를 보면 청구인같이 문외한이 봐도 알 수 있는, 벌써 인대가 떨어져 석회화 되어 말라비틀어진 것을 감추기 위해 위변조하여 조작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페리그리니 스테이다’라는 질병으로 감정을 한 것입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소비자원과 타 병원은 ‘페리그리니 스테이다’ 질병으로 몰아감
2008. 10. 11. MRI에서
①우측슬개골내측부인대 손상[R/O(의증). MCL injury=우측내측부인대손상의증]으로 진단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②2009. 2. 23. 말경, [2009. 1. 6. 2차 병원에서 우측경골분쇄골절상해1급)(을 감추기 위해 우측경골골절로 허위진단서 작성 남의 3D CT를 보여주다 들통이 난 후] 현대영상의학과에서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이 접합되지 않음(non-union)으로 판독 될 걸 알고서(그들은 서로 그렇게 연결 됨)[㉮2008. 10. 27진료기록부, 2009. 1. 9. CT, 2009. 3. 13 CT에서 completely-union으로 허위판독 됨]
③무릎담당의사 김oo는, 벌써 00영상의학과의원에서 non-uniom으로 판독 된 걸 알고서 2009. 2월 말이나 3월초 쯤, 외래 진료일에 ”스스로 MRI(2008. 10. 11.)를 보여주면서 “인대가 약간 붙어 있다“고까지 하였고[볼 줄모르지만 잠깐 보여주면서 덮어버림] ,
④조선대 병원의 특기인 X레이 삭제(20건), X레이 위·변조(3건). CT 위·변조(2건), 허위판독(18건), 허위(거짓)진단서 작성(13건) 등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을 하면서 위·변조하여 조작을 하여버렸듯이,
⑤2009/1/9/ CT, 2009/3/13/ CT, 2009/7/3/ CT에서는, 2008. 10. 11. MRI에서 우측슬개골내측부인대 손상[R/O(의증). MCL injury]이 이미 내측부인대가 떨어져 버려 석회화되어 말라비틀어진 CT 사진[【,그중2009/7/3' CT「갑 제17호증의 2」) 나머지 두건의 CT를 확인(2017. 10. 1)]을 중간 중간을 지워버린 흔적을 그대로 놔 둔채, 위·변조하여 조작을 하고 있었음을 볼 때 2008. 10. 11. 우측슬개골내측부인대의 손상(injury)를 입은 것을 감추기 위해 석회화되어 말라비틀어진 CT사진(2009/1/9/ CT, 2009/3/13/ CT, 2009/7/3/ CT)을 위·변조까지 한 것입니다.
⑥2011/7/5/ CT와 2013/1/9/ CT에서 우측슬개골내측부인대가 석회화되어 말라비틀어져 있었음에도 판독조차도 하지 않았고[다른 부분도 거의 판독을 하지 않음],
⑦조선대 병원의 신체훼손을 감추기 위해 0o영상의학과에서는 ‘페리그리니 스테이다’라는 질병으로 판독[그들은 그렇게 연결이 됨]을 하였고,
⑧소비자원조차도 MRI(2008. 10. 11.)에서의 내측부인대파열되어 조금 붙어 있는 것조차도 확인치도 않았음은 물론이고, 00 영상의학과의 판독을 그대로 인용하여 ‘페리그리니 스테이다’라는 질병으로 감정을 한 것은,
⑨2010. 7. 27에 베oo신경과에서 비골신경마비와 뇌경색을 감추기 위해서 소견서에 기재조차도 하지 않다가,
⑩서울에 큰 병원에 간다고 하니 그 때야 비골신경마비를 감추기 위해 말초신경기타 장애와 뇌경색을 감추기 위해 기타대뇌동맥폐색 및 협착이라고 소견서를 써 주었듯이,
⑪소비자원조차도 조선대 병원의 신체훼손과 생명권침해 재산권침해(손해배상청구권)을 감추기 위해, 이것뿐 아니라 조선대 병원의 엉터리 허위판독과 거짓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왜곡·축소·누락까지 하면서, 파열된 내측부인대을 고의로 접합수술하지 않아 석회화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든 신체훼손을 감추기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
3).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갑 제112호증의 3」】을 골이식을 하지 않아 무릎전제를 골다공증화 시켜버림.
그러나, ①위의 가). 나)의 비골신경미비와 내측부인대석회화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든 신체훼손과 ②앞으로 언급될 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과 고관절의 압박고 나사 제거 후 엮시 골이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생명권침해, ③두개골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인해 뇌경색과 파킨슨 씨 병 등은, ④신체훼손차원을 넘어, 고의로 저지른 악의적인 살인행위이자 생명권침해입니다.
가).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의 세부적인 범죄행위의 증거들!!
앞으로 정형외과 이oo[당시 과장]과 김oo에게는 교수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살인행위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람들로 제게는 살인마 집단의 괴수와 그를 따르는 충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걸(상해1급)로 2차 병원에서 남의 CT를 보여주다 들킨 후 지금까지도 계속 무릎부분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술기록지와 응급실의사기록지 등 모든 부분에서 100%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허위기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감취기 위한 것들입니다.
|
-2008. 10. 10(CT)「갑 제119호증」, 2008. 10. 11.(MRI)「갑 제116 내지 118호증」 : 판독⇒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영상의학과 김oo 교수]
※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된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X레이는 삭제를 하여 청구인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고, 2차 병원에서 남의 3D CT를 보여주다 들통이 나자(2009. 1. 6.자=「갑 제3호증의 1」), 되돌아 올 때는 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변조된 X레이(2009. 1. 9.자=「갑 제4호증의 1」)를 올려 놓았습니다.
-2008. 10. 23. : ‘우측경골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 작성
-2008. 11. 5. : 2차 병원으로 이송할 때 준 CD 2장「갑 제5호증의 1.2」에 X레이 20매삭제 ※X레이에 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이 나타났기에 CT와 MRI를 찍어 자세한 것을 알기위해 찍었음에도, X레이 상에 선명하게 분쇄골절이 드러나기에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가 들통이 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X레이를 삭제「갑 제9호증」해 버렸고,
-2009. 1. 6. : 2차병원(각하동 미래병원)에서 남의 3D CT를 보여주다 들통이 나자「갑 제3호증의1」,
-2009. 1. 9. : [「갑 제7호증의 1.2.3」=영상물CD] ①‘우측경골골절’이라는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2008. 10. 23.]에 맞추기 위해, ②분쇄골절부분(comminuted fracture)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변조된 X레이[「갑 제4호증의 1」가 되돌아 왔고,
-2008. 10. 28. 자 진료기록부 : 2008. 10. 15. 수술을 했는데 6주(2008. 11. 28.)만에 completele union으로 진료기록부허위기재「갑 제22호증」를 하였고,
-2009. 1. 9. 자 CT 판독 : 3개월도 못되었음에도 completely bony union「갑 제24호증의 1」 이라고 허위판독까지 하였습니다.
-2009. 3. 23 내용증명 : 3개월도 못되어 퍼펙트하게 접합(completely bony union)되지도 않았는 데 어떻게 완전 접합이 되었냐’라는 취지로 이의제기하자,
-2009. 7. 3. 판독 : non-union이라고 정상판독「갑 제24호증 2/2」⇒사라짐(증거설명서 p3=2015. 4. 30. 제출)⇒그러나 「갑 제57호증」(p119/43)에 그대로 있음」
-2009. 1. 9./3. 13.자 CT 판독「갑 제24호증의 2」 : 소급하여 비교정정하여 non-union이라고 판독
-2009. 1. 9. CT 판독「갑 제120 내지 123호증」 : ①분쇄골절된 파편(뼈 조각)을 적출하고서, ②접합수술할 때부터 골이식[10mm 이상 됨(원래는 3 ∼ 4mm이상이면 골이식)]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③뼈조각을 제거하지도 않고 접합수술까지 함[여전히 경골(분쇄골절된) 파편이 있다[(still fragment in laternal tibial condyle)고 판독],
|
나). 소비자원의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의 왜곡 · 축소 · 누락
※소비자원에서는 이 부분을
①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로 인해 처음접합수술 할 때부터 골이식[3 ∼ 4mm이상이면 골이식하여야 함에도 10mm 이상이 됨에도 하지 않음]을 하지 않아 발생한,
②조그만 핀을 제거한 부분조차도 접합이 되지 않아 텅비어 있고,
③뼈 조각을 제거하지도 않고 접합수술을 하였고(2013. 1. 9. CT 판독「갑 제120 내지 123호증」,
④분쇄골절되어 뼈 조각을 적출한 부분(10mm 이상 됨)에 처음부터 뼈 이식을 하지 않아 무릎전체가 골다공증화 되는 생명권침해였음에도,
⑤관절면 함몰(고평부함몰)부분만을 감정을 하여,
⑥상해1급과 허위진단서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조선대 병원을 보호하고 있었고,
⑦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을 단순하게 관절면함몰(고평부) 부분만을 가지고,
⑧분쇄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절면(고평부) 함몰10mm이상이나 됨에도 골이식을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위자료로 판단을 하였고,
⑨또 무릎 4cm, 대퇴골전자간 13cm 의 수술 흔적(관헐적수술)이 있음에도, 비관헐적 수술(메스를 사용하지 않는 수술=관절경수술) 부분 등은,
⑩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 1급)을 우측경골골절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등은 소비자보호법 제56조에 의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여야 함에도 하지를 않았고(다른 허위진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⑪소비자원조차도, 조선대 병원의 신체훼손과 생명권침해 재산권침해를 왜곡 · 축소 · 누락하면서까지 보호하고 있는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
4).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살인행위(생명권침해)⇒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나사 제거 후 대퇴골고관절의 골이식을 않는 부분
가). 대퇴골고관절 분쇄골절 및 혈흉(상해1급)의 세부적인 범죄행위 증거들
-2008. 10. 15. 수술기록지「갑 제111호증」 : Operrative finding(수술적 발견)⇒①큰 혈종(Large hematoma) 발견, ②심한 분쇄골절[cominnution 심한 골절소견 소견보였다. 전자간(Lesser trochanter) 까지 골절선이 연장되어 있었다) 기재.
-2008. 10. 23‘ : 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상해1급)⇒’우측대퇴골전자간 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를 작성[「갑 제80호증」],
-2008. 11. 5.자 영상물 CD「갑 제5호증의 1.2」(2차 병원으로 갈 때) : X레이 삭제(16건) : 허위진단서「갑 제80호증」(2008. 10. 23.)가 들통나지 않도록 X레이를 삭제「갑 제9호증」하였고,
-2009. 1. 9. 영상물 CD「갑 제7호증의 1.2.3」 : ①허위진단서(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에 맞추기 위해 삭제된 X레이를 위·변조「갑 제46호증의1-2호증」까지 하여 되돌아오게 하였을 뿐 아니라, ②수술 후 삭제된 X레이도, 되돌아오면서 남의 것을 올려놓기까지 하였습니다「갑 제46호증의3.4.5호증」⇒[남의 것을 올려 놓은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 더 접합이 되어야 함에도 더 벌어지고, 남의 것을 올린 것이라 희미하게 처리까지 함].
- 2009. 10. 13. 외래진료기록부에서 : 대퇴골전자간에서부터 고관절 깊숙이 삽입한 “압박고 나사인 핀[10mm 이상된 핀] 제거 한 후 골 이식(3 ∼ 4mm이상이면 골이식)”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
- 2010. 5. 18. 서울 삼성병원 핀 제거수술 : 우측경골과 대퇴골전자간 고관절에 삽입된 핀 제거 수술을 하기 전에 엮시 물어보았지만,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않해도 된다고 하여 골 이식수술을 받지 못했지만, 조선대 병원은 자기들 병원에서 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
5). 늑골 다발성골절 및 혈흉(상해5급)[「갑 제84호증」=2013. 1. 21]의 세부적인 위법행위
1). 우측늑골다발성골절 및 혈흉은
①수술 후 깨어나지를 못하고 호흡곤란으로 죽으려다 살아났다고, ②담당과장(임oo 교수)님이 다발성골절(5,6번)로 인해 심장에 피가고여 부정맥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입원당시 입원실에 들려 말씀을 하셨고, ③그로인해 심장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놓고도 퇴원할 때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2). 진단서 누락은 정형외과 ‘이oo[당시 과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랍니다.
①수술 후 부정맥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죽으려다 살아난 후 담당교수가 사라져버려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②흉부외과 문에 붙은 프로필을 보고서 담당교수 진료날(2013. 1. 21.)에 찾아가 진단를 발급받았고, ③왜? 심장청소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냐고 하니,
④왜?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야 하는 데, 정형외과 이oo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따랐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
■응급실의사기록지의 흉부외과부분「갑 제55, 56, 57호증」에 보면
1). 응급실의사기록지 minimal hemathorox(경미한 혈흉)는 금방 허위기재란 것이 드러날 것임에도 minimal 이란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①왜냐하면, 흉부외과담당교수(임oo 과장)님이 늑골다발성골절(5,6번) 및 혈흉(상해5급)으로 인해 심장에 피가 고여(hemathorax=혈흉) 호흡곤란으로 죽으려다 살아났다고 입원실에 찾아와 심장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정도였지만,
②심장청소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어렵게 찾아 2013. 1. 21. 직접 찾아가 늑골다발성골절 및 혈종(혈흉)으로 진단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③왜 진단서도 누락하고 심장청소도 하지 않고 사라졌냐고 하니, 왜 우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 정형외과 이oo(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고 하시면서 늑골다발성골절 및 혈흉[「갑 제84호증」=2013. 1. 21]이라고 진단서 작성[「갑 제84호증」=2013. 1. 21]을 하여 주었습니다.
④그러함에도, 응급실의사기록지(p5)「갑 제55, 56, 57호증」에는 minimal hemothorax(경미한 혈흉)이라고 허위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
6). 두개골골절과 경막하출혈(SDH)로 인한 뇌경색과 파킨슨씨 병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생명권침해입니다.
※ 현재 파킨슨 씨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점점 몸은 점점 경직되고, 걸음걸이가 점점 더 악화되고, 저녁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가). 청구인이 파킨슨 씨병과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대 병원에서 감추고자 했던 뇌경색(기타대뇌동맥폐색 및 협착)이라는 것도 광주oo병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집을 나서다 갑자기 어지러워 구토를 하고서 광주oo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그곳에서 기타대뇌동맥폐색 및 협착이 뇌경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퇴원 후 1년여 동안 지켜보시더니 원장님(신경정신과)께서 당신 스스로 파킨슨 씨 병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나). 교통사고 전에는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 정도로 건강하였습니다.
파킨슨 씨 병은 교통사고 후에 생긴 병입니다.
다). 조선대 병원은 뇌신경외과의 SDH(경막하출혈)와 두개골골절 부분은 철저하게 차단.
1). 2008. 12. 15. : 왜? 뇌신경외과 과장 장oo교수님을 찾아 뵈었을 때
①당신스스로 MRI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고, 자동차보험으로 찍으면 된다고 하셔놓고도, ②또 병원 내 자동차보험에서도 뇌신경외과는 MRI를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전화까지 넣어 주겠다는 해도, ③왜??? 갑자기 자비로 찍어야 된다고 거부를 하였을까요?
○조선대 병원에 보낸 내용증명(2009. 3. 23.)의 취지
①2차 병원이송(2008. 11. 05)되어서도 어지럼증 · 구토 · 두통 등이 있다고 하니, ②담당 장oo 과장님 스스로 이제는 MRI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하신 분이, ③갑자기 자비로 찍어야 된다고 하여, ④병원 내에 자동차보험담당자에게 찾아가니, 신경과는 안되지만 뇌신경외과의 MRI는 찍어도 된다고 전화를 넣어준다고 가봐라고 하였고, ⑤이미 자보에서는 SDH(경막하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화를 넣어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였음에도, ⑥간호사가 심사과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참 이야기 하더니, ⑦자비로 MRI를 찍어야 한다고 하였지요, ⑧장oo교수님도 자보로 된다고 하셨고, 보험회사에서도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데 왜? MRI를 자비로 찍어야 된다고 하셨는지. ⑨당시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CT만 찍었지만 ..., ⑩MRI를 찍으면 뇌출혈의 흔적 등이 남기에 찍어주지를 않는 것이었구요. ⑪조선대 병원은 경막하 출혈(SDH)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병(뇌세포괴사, 뇌경색, 파킨슨씨 병)들을 미리서 알고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⑫뇌신경외과의 그러한 행위들은 의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였겠지요.
2).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응급실의사기록지의 SDH(경막하출혈) 발견은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①brain CT[08. 10. 10.(2차례), 08. 10. 13(1차례) 총 3차례]상에서 minimal SDH(경미한 경막하출혈)라고 ‘응급실의사기록지(p5)「갑 제55, 56, 57호증」’ 기재되어 있지만, ②사고 당시 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③뇌의 어떤 판독에서도 SDH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기에 찾을 수조차 없었던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④그리고, 그것은 minimal SDH가 아닌 심각한 SDH(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⑤마치 늑골다발성골절 및 혈흉(상해5급)으로 인해 부정맥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한 동안 사경을 해메었음에도 minimal hemathrax라고 기재를 하였듯이, ⑥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뇌를 다쳐 심각한 어려움(뇌세포괴사와 뇌경색 그리고 파킨슨 씨병으로)을 겪고 있었기 때문으로, 그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행위와 부합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 두개골골절의 두부X레이와 두부 CT 영상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①두부 X레이나 CT를 찍으면 미세힌 골절조차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②그러함에도 심한 두통과 구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어지럼증 때문에 거의 10여일 이상을 눈을 뜨지 못하였고, ③뇌 CT를 세차례(08/10/10. 08/10/10. 08/10/13나 찍었음에도, 청구인의 오른쪽 두부 뇌 CT는 정수리에서 오른쪽 끝부분이 골절되었음이 분명함에도, ④청구인이 우측 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 우측 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및 큰 혈종(상해1급)으로 오른쪽을 다쳤듯이, ⑤두개골도 아스팔트에 직접 부딪쳐 정수리에서 우측 끝부분이 골절이 된 것이 분명함에도, ⑥뇌 CT를 찍었으면 두부전체가 나타나야 함에도, 한결같이 왼쪽에서 찍은 CT 사진(㉮2008/10/10., ㉯2008/10/10/., ㉰2008/10/13/)만 올려놓았습니다. ⑥기력이 딸릴 때는 지금도 통증을 느낄 정도로 두개골 골절된 부분이 있음에도, ⑦위에서와 같이 조선대 병원은 청구인의 신체훼손 살인행위인 생명권침해와 재산권침해를 감추기 위해 수백건의 위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4).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고의적으로 불구자(신체훼손)를 만들고 살인행위(생명권침해)라는 초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①대표적으로, 메스를 사용한 수술(무릎 4cm, 대퇴골전자간 13cm)을 하였음[관헐적수술]「갑 제87호증의 2.3」에도, 메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비관헐적수술]「갑 제80호증」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를 비롯해, ②위의 허위(거짓)진단서 작성(13건), X레이 삭제(20건), 허위판독(18건)을 비롯하여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에서 밝혀졌고, ‘③위에서처럼 ‘세부적인 범죄행위증거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기에, ④과실이나 착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의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5). 수백건의 수많은 의료법 위반의 범죄행위(거짓)들이 뇌의 minimal SDH가 아닌 SDH와 두개골 골절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8. 10. 10. 사고 당시 : ①교통사고로 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이 직접 충돌(연골파열로 인해 비골신경과 직접관련)하여 멀리 떨어지면서, 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상해1급)이 되었음에도 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③‘우측경골골절’과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작성 하였을 뿐 아니라, ④수백건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⑤머리가 직접 아스팔트에 충돌하여 한 동안(임동5거리에서 사고 난 후 유동 삼성병원에 가서야 정신이 깨어남) 정신을 잃어버렸고, ⑥조선대 병원에 입원하여서는 병원 스스로 CT를 3차례나 찍을 정도로, ⑦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등으로 10여일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을 뿐 아니라, ⑧먹으면 토하고 토하는 구토가 심하였습니다. ⑨머리는 피로 범벅이 되었고(응급실의사지시서 p5의 사진), ⑩여러군데 부어있었던 것(swelling)도 그대로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 철저한 감시속에서 전국의 타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게 방해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고, 헌법소원각하(2017헌마499)로 보정하여 재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예전의 수배에 달할 정도로 철저한 빈틈이 없습니다.
①뇌세포가 괴사하고 뇌경색과 파킨슨 씨 병 등등으로 머지않아 죽을 사람【㉮우측경골분쇄골절부분과 ㉯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등임에도, ㉰뼈 이식조차 하지 않아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분쇄골절된 뼈조각조차도 적출하지 않고, ㉲인대파열임에도 접합수술을 하지 않아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비골신경마비 등을 치료조차도 하지 않음 등등...)】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②지금도 철저하게 감시만 하면 끝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③온갖 협박과 매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④방해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
라). 타 병원에서의 뇌경색과 파킨슨 씨병 에 대하여 감추기 위해 벌어진 일
베oo신경과 병원
(1). 2010. 7. 27. : 소견서를 떼어 달라고 하니 기타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뇌경색)과 비골신경마비를 감추고 있었고,
- 2010. 11. 25. 소견서[원래는 2010. 7. 27.소견서]⇒뇌경색 · 파킨슨씨 병(여기서는 파킨슨씨병은 안나타남)과 비골신경마비를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 2010. 12. 08⇒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니 그 때야, ①뇌경색[기타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뇌경색을 알아보지 못하게 떼어줌]과 ②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비골신경마비를 감추기 위해 온갖 정성을 들임]로 떼어 줌「갑 제76호증의 2」⇒[이 소견서 엮시 2010. 8. 12. 진단을 받기 위해, 8월 초순경 땐 것을 당시 날짜로 떼어줌]
마). 파킨슨 씨 병과 뇌경색을 알기 위해 MRI와 MRA를 찍은 병원
(1). 서울 이oo신경과 의원[MRI]
-2010. 8. 12 : 인터넷에서 파킨슨 씨 병을 MRI로 진단한다는 기사를 보고, 서울 이태규 신경과를 찾아가서 MRI를 찍음[며칠 전에 찍은 뇌경색 판정을 받았음에도 죽상경화증 및 뇌세포괴사 의증이리고 진단서 작성]
(2). 광주삼성병원[ 병원으로 병원명 바뀜}영상의학과[MRA]
-2011. 11. 18[MRA] : 2011. 11. 중순경 집을 나서는 데 어지럼증과 구토를 하고 난 후, 광주보람병원에서 한 달 가량 입원하면서 원장님의 권유로 MRI를 권유받았지만 파킨슨 씨 병까지 알기 위해 MRA를 찍음 ⇒ 영상물 CD를 주라고 하니 입원한 병원으로 보내준다고 하여 바로 주라고 하니 3-40분 후에 줌[거기에는 분명 뇌경색이 있었음(물론 지금도 확인할 수 있음)⇒그러함에도 40여만원 받아감] ⇒소비자원 이 CD를 판독조차도 하지 않음
(3). oo 영상의학과[MRA]
-2013. 10. 25.[파킨슨 씨 병을 확인 키 위함] : 서울 oo 영상의학과에서 뇌경색진단(2010. 7. 27.)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MRA를 찍을 때 5만원만 냄[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 내역서를 떼보니 MRA가 아닌 MRI를 찍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내가 낸 돈은 5만원이 아닌 1,500원으로 기재 됨⇒역시 이상무)
(4). 하oo 영상의학과 뇌 CT, 전남대 병원 뇌 CT, 광주첨단병원에서 뇌 CT를 찍었지만 철저하게 이상무였습니다.
5. 조선대 병원의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등 재산권침해(손해배상청구권)
1). 상해로 인한 보상
상해의 구분[별표1] [2008. 9. 25. 대통령령 21036호로 개정된 것][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해급별 |
한도금액 |
상해내용 |
1급 |
2천만원 |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골절
|
2급 |
1천만원 |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새로 발견(2017. 7. 10.) 9. 슬관절 전 · 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파열 과 내 · 외측반월상연골이 전부파열된 상태
|
5급 |
900만원 |
7.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늑골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
|
2). 일일 근로자 임금(55살에 다쳤기에 60살까지 해서 5년분)
3). 상해 24주 진단 ⇒ 상해 1주당 1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 거부로 인한 후유장해
가). 비골신경마비⇒후유장해율 27%「갑 제16호증」
나) 내측부인대 접합수술을 하지 않아, 석회화로 인한 말라비틀어진 것「갑 제20호증」
다). 퇴행성 관절염「갑 제83호증의 1」
라). 무릎강직장애(지체장애 5급)「갑 제16호증」
마). 파킨슨 씨병[보람병원 진단서]
바). 뇌경색「갑 제76호증의 3」
사). 우측슬개골반월상 연골판내외측 파열「갑 제13호증」
아). 우측경골분쇄분리골절과 관절면함몰「갑 제12증」 및 골이식을 하지 않아 생긴 무릎 전체 후유장해
자). 18건의 허위판독으로 인한 손해배상「갑 제24, 120 내지 136호증」
차). 허위(거짓)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배상「갑 제79 내지 82, 87 내지 89, 112 내지 115호증」
파). 관헐적 수술(무릎 4cm, 대퇴골 13cm)에 대한 성형수술비「갑 제87-2,3증」.
등등...
5). 정신적인 보상 등등 .
여기에 청구인의 과실상계와 후유장해율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음에도,
조선대 병원은 X레이 삭제,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판독, 장애 및 후유장애진단사 적성거부등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함.
Ⅳ. 절차위반
■청구인의 헌법소원 ‘2017헌마499’에 대한 ‘절차위법’에 대한 판단.
또한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에 제출되었던 소송기록이나 법원의 판결서 내용이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여 상소제기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위·변조 사실의 존재 유무는 별도의 형사소송을 통해서도 다룰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소원에 해당하거나 보충성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 송철이의 사건⇒2017헌마499]
|
■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한 청구에 이르는 경위⇒공통부분
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 자유 ·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2015. p369), 헌법학(한수웅, 법문사 2016. p635)]
나. 피청구인과 법원은
청구인의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는 ①법률이 정한 절차의 위반은 단순한 법률위반이나 헌법적 원칙의 위반을 떠나서, ②“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과 인간존재의 근원”으로써 인간의 생명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헌재 1996. 11. 28. 95헌바1,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과 ③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상해(상해1급 2건, 상해2급 2건, 상해5급 1건)에 다른 배상금, ㉯상해주수에 따른 보상금,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침해 한 것으로, ④‘공권력(행정권과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생명 · 자유 ·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한 적법절차원칙 위반은 헌법 기본서와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절차위법으로 인한 헌법소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라고 한다.]
1. 처분권의 하자
청구취지
“2013. 8. 21. 자 처분권자가 아님에도 처분(거부)을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권한이 없는 행정청(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이 한 행위는 절차위법으로 원칙상무효입니다.
[판례 1] :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판례 2] :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도 당연무효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참조판례 : 헌재 92헌바23, 대법원 94누4615]
가. 의료인의 행정처분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격정지)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갑 제1호증」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이 한 행위’에 관해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1. 2. 3심에서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1). 1심 3차 변론기일 : 속기록 밑에서 14번 째 줄부터 18번째 줄까지...
2). 1심 6차 변론기일 : 속기록 p11 밑부분
3). 1심 6차 변론기일 : 속기록 p30 중간부분부터 밑부분
4). 1심 6차 변론기일 : 속기록 [p23/36(제일 밑부분의 원고에서부터_-p24/36 첫부분]
5). 항소심 2차 변론기일 : 속기록 p13 밑에서 4번째 줄부터 p14번째 줄
6). 대법원 상고이유 1점
다. 피청구인은 거부행위(2013. 8. 21. 자)를 하였지만. 이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헌재 1998. 5. 16. 98헌마12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에 해당하기애 이는 행정처분입니다.
소결 :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청구취지
“적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변경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적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 · 변경할 수 있을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1994누93680704 판결]
2. 피청구인은 처분사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가. 피청구인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불리하면 처분사유를 매번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1). 2013. 8. 21. 자 거부처분사유「갑 제1호증」 : 조선대 병원의 거짓답변「을 제5호증」을 그대로 인용·전달(X레이 삭제 등⇒편의상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주고 있고, 촬영기법이나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하며. 진료기록부⇒어떠한 내용도 추가·수정·삭제하지 않았다 함 등),
위와 같이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2). 1차 변론기일 거부처분 사유(속기록 p5) :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제기(이 부분만 진술)⇒재판장(박강희 판사) :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이 아니라고 판단「갑 제65호증」
3). 2차 변론기일 : 속기록에 진술사실 없음.
4). 3차 변론기일 주장(속기록 p3 위에서 11번째 줄) : 원고가 제출서류를 근거로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 주장⇒재판장님 동일민원 아니라고 판단「갑 제65호증」⇒전혀 새로운 청구원인(의료법 위반)「갑 제9 내지 27, 43, 44, 78 내지 89호증」
5). 4차 변론기일(속기록 p3 밑부분) :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판단「갑 제65호증」하셔 놓고도 「쟁점3」으로 정리
6). 5차 변론기일[속기록 p4(10번째 줄-16번째 줄까지)] 7호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증거채택되어 이의제기(3차 변론기일) :을 제7호증 증거확정키 위해 속행
7) 6차 변론기일
가).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인 주요사실(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항변이나 부인도 못함 : 속기록(p4/36)⇒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 취했으니 원고 청구기각/각하 되어야 한다.
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인 주요사실(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항변이나 부인도 못함 : 청구인이 발췌주장(속기록 p30/36)⇒①청구인이 요구한 부분만 발급해줬다[완전 거짓 : 진료기록부 영상물 전체발급], ②영상장치가 기계적 성능이나 종합병원에서 운영시스템을 청구인이 이해 못한다. ③수사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의료법 위반 확인되면⇒형사고발은 보건소에서 하게 됨), ④조선대 병원을 배제하고 있다(원래 조선대 병원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대상이기에 배제), ⑤고소를 해라(원래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 확인되면 형사고발함), ⇒ 주요사실(청구원인)과 전혀 동떨어진 사실을 가지고 준비서면과 답변서에서 주장계속함
8). 7차 변론기일(속기록 p3 중간부분) : 청구인이 6차 변론기일(2015. 5. 1.)에 처음으로 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인 주요사실(청구원인)에 대해 구두변론을 하여, 패소가 뻔하자 복멸시키기 위해,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거짓주장
가). 「갑 제103호증」과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에 의해 법률상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아야 항 이익으로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고 있음
광주광역시에 정보공개한 내용(전국의 보건소는 똑 같고, 보건복지부와 같음)[시행 : 건강정책과-15593 2015. 6. 29. 전결]
〇 정보공개 답변 내용
-의료법 위반사실 통보(사법기관 적발) · 위반사실통보 ⇒ 행정청 접수 ⇒ 광주광역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뢰 ⇒ 보건복지부 처분
-의료법 위반사실 적발(행정청 적발) · 위반사실 확인 ⇒ 의료법(제 87 내지 91조)에 의거 경찰서 고발 · 위반사실 확인 ⇒ 의료법(제 66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광주광역시를 경 유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
9). 8차 변론기일(속기록 p24/41) :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인 주요사실(청구원인)에 관해서는 어떤 항변이나 부인도 못하면서, 조선대 병원의 위법여부를 그 때 당시 조사한 결과 행정처분의뢰 등 법 집행을 행사 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행정처분불가하다고 답변 회신한 것은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했던 정당한 행위다.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사실심종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거짓말로 일관
1. 처리기한이 10일 임에도 한 달이 다 되어 감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기에, 청구인은 2013. 8월 초에 광주광역시 동구청 보건행정담당(류필봉)을 직접 만나 의료법 위반 사실「갑 제9 내지 27호증」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처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가. ‘위의 다‘의 증명할 내용증명「갑 제33호증 2차 독촉장」[(p2)→밑에서 12번째부터 (p3) 끝부분까지에서 발췌(2013. 8. 10. 보건행정담당(류필봉)에게 보냄]
나.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회신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거부처분)입니다.
1). 조선대 병원에 가기로 약속하여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조선대 병원의 거짓답변「을 제5호증」을 그대로 인용 · 전달하면서 2013. 8. 21. 거부행위「갑 제1호증」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
10) 항소심 1차 변론기일(속기록 p13) : 답변서 내용(진술하지 않고도)과 같아요. 1심판결이 이 사건 경위를 보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우너고가 제기하였던데, 실질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각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보면, 항소이유의 부당성에 대해서 변론내용대로, 준비서면 대로 판단했는 데 원고는 주관적 법리해석가지고 소를, 다시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항소심 2차 변론기일(속기록 p25) : 피고 당사자는 주장 않음⇒재판장님이 변론조서에 기재하기 위해 답변유도하여 변론주의 및 석명권 일탈
※위에서와 같이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사실심종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처분사유가 되지 않는 거짓주장으로 일관되게 거짓주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3. 다툼없는 싸움[의제자백]은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다툼이 없는 싸움[의제자백]은 반드시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청구인은 ‘이 사건 원고적격자’로써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구체적인 신청권이 있습니다.
2.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요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다퉈 본적이 없습니다.
[2015. 7. 16. 자 답변서 「갑 제108호증」에서 청구원인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고 하였지만그리고 청구인이 8차 변론기일(2015. 7. 24.)에 청구원인「갑 제9 내지 27, 43, 44, 78 내지 89호증」과 서증인부「을 제1.2호증=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 모두에 대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으로 구석명을 신청을 하여 구두변론을 하였지만 단 한번도 다툰적이 없습니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4. 거짓주장과 거짓서증으로 사기재판
청구취지
“주요사실(청구원인)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과 관계없는 서증으로 사기재판을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청구인은 사기재판을 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주장을 하였을 뿐 아니라,
2. 주장해서는 안되는 모든 거짓주장[처분사유변경에서 주요사실과 관계없는 거짓주장]을 하였고,
3. 피고가 제출해서는 안되는 서증으로 다투었습니다.
서증인부 : “을 제1.2호증=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 모두=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를 하였지만, 거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돌아감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법원에서도 지적의무 및 석명권 행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5. 행정절차법 등 위반[2015아11 기피신청교체분(2015. 1. 19.) p4-11]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등 을 위반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3건)「갑 제66호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건)「갑 제67호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건)「갑 제68호증」을 위반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법상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사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있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거쳤음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부인한다면 행정절차를 의무화 하자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한다.
|
3.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헌법적 근거⇒[헌재 1992. 12. 24. 92헌가8]
■ 관련법조항
※죄송합니다 연혁에 대해 보정하겠습니다
가. 행정절차법[갑 제66호증]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이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 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10. 22.>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①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②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이 정단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갑 제67호증]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민원사무를 신속 · 공정 ·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어 민원인이 볼 수 있게 히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갑 제68호증]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③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6. 판결선고(2015. 8. 27.)로 이미 효력 발생한 판결서원본 위·변조
청구취지
“1심의 판결서원본을 ‘위조와 변조’ 하여 조작된 판결문을 작성하여 송달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이 사건 1심법원은 판결선고(2015. 8. 27.)날, 판결서원본을 보시면서 주문을 읽으시고 각하 판결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컴퓨터의 판결서원본의 주문을 읽으시고 판단하신 판결이유(2015. 8. 27.)
녹취록 속문일시 : 2016. 3. 15. 대화자 : 송철이/마의혁 재판장님(광주지방법원) 00녹취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원 정문앞]
1.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 2. 광주 동구청장이 조선대 병원에 행정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이 ... 항고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원고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데 동구청에 2013년 8월 21일 자 ...으로 인해서 원고의 거부방지요건이 변동이 발생한다. 의료법 해석상 원고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이미 판결의 선고로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판결문을 송달 할 때는,
판결서원본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아시고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 원본과 전혀 다른 위조와 변조된 전혀 다른 판결문을 조작하여 송달하였습니다.
■위·변조되어 조작하여 송달하신 판결문 요지
■의료법은 강제법규가 아니다. 「의료법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의료인이 ①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②국민의 개인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감독권한을 요구할 ③구체적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갑 제1호증(2013. 8. 21.자) “행정청의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3. 판결서원본에 의한 판결이유조차도 온통 거짓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①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헌재 1998. 5. 16. 98헌마12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②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거부방지요건인 조례가 제정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4. 위·변조되어 조작되어 송달된 판결문은 판결서원본을 위·변조 한 것도 모자라, 심각한 법리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①의료법은 헌법기관이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제정한 조례(존재하지도 않지만)보다 상위법임과 동시에, ②의료법 제66조[행정처분의 근거법규]는 강제법규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고, 의료법 제88 내지 91조에 의해 형사처벌과 범칙금 부과를 받습니다. ③위·변조되어 조작되어진 송달한 판결문은 속된 표현으로 엉터리입니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7. 소송기록(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서증채부) 위·변조
청구취지
“1심 법원의 소송기록(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서증채부)를 위·변조하여 조작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1심의 소송기록(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서증채부)이 재판예규(재민 2004-6)”에 따라, 작성되었던 것(2015. 8. 17.)을 ①위조와 변조하여 소송기록을 조작하여 항소법원에 올린 것 은, ②1심법원의 ‘각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판장(마의혁 판사)님 스스로 자인하시는 것입니다.
2. 청구인은 열람·복사신청서에 서증등목록(2015. 5. 18.), 증인등목록(2015. 6. 24.), 증인등목록(2015. 6. 24)을 하였고, 1). 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력자없이 떼어 줌→2015. 5. 18.), ⅰ). 서증등목록⇒원·피고 모두에게 공란(인부요지), ⅱ). 증인등목록⇒청구인(원고)이 신청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거의 채택, 2). 증인등목록(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력자 없이 떼어 줌→2015. 6. 24.)⇒증인등목록 ‘나의 ⅱ)’와 거의 같음.
3. 1심법원 재판장(마의혁 판사)님께서 서증인부와 증거설명서를 두차례나 진술차단을 하시고, 기재를 해주지 않으셔서, 1심 8차 변론기일(2015. 7. 24.)에, 준비서면으로 ①서증인부와 청구원인을 작성·제출하여, ②구석명신청을 하여 구두변론을 하였고, ②강하게 서증인부[「을 제1.2호증」⇒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 모두」⇒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기재요청(속기록 : p19/41부터 p20/41)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재판장[마의혁 판사)님께서는 구두변론한 서증인부를 사무장에게 기재하라고 지시(속기록 p32/41)]하였고, 청구인은 서증인부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5. 8. 17.자 서증등목록을 열람·복사 신청하니, 돈 안받고 그냥 떼어 줄테니 찢어버리라고 한 후(열람·복사신청서) 떼어 줌[그 당시에는 8차 변론기일 인부정정으로 [「을 제1.2호증」⇒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 모두」⇒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로 기재 됨⇒추후 증거첨부
5. 그러나 1심 판결선고(2015. 8. 27.)를 한 후, 항소법원에서 뗄 때(2015. 10. 28.)는, 서증인부 「을 제1 · 2호증」⇒성립인정으로만 기재, 「을 제3 내지 14호증의 6까지」 모두가 부지로 위조와 변조 되어 있었습니다.
6. 이렇게 이 사건 1심법원 재판장(마의혁 판사)님은 8차 변론기일(2015. 7. 24.)에 담당 사무관에게 「을 제1 · 2호증」⇒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의 6까지」⇒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을 기재하라고 지시까지 하셔 놓고는 서증인부를 위·변조하여 조작까지 하여 항소심에 올리고 계셨습니다.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민사소송실무Ⅱ(법원공무원교육원-2015. p213)]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의 인부방식에 의하면 법원은 상대방이 그 인부의 진술을 한 때에는 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그 외에는 공란으로 둔다. |
■왜 재판장(마의혁 판사)님께서는 ‘신청권이 결여로 각하’ 시켰으면 되지 왜? ①판결서원본을 위·변조하여 조작하고 ②서증인부와 증인등목록, 서증채부를 위·변조를 하며 조작까지 하였을까요?
7. 위조와 변조 되기 전 : 서증등목록(2015. 8. 17.),
서증인부 : 7차⇒부지, 8차「을 제1.2호증」⇒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의 6호증」⇒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으로 기재⇒※[8차 변론기일에 강력하게 준비서면으로 구두변론하여 서증인부 기재를 1심 재판장님께서 사무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됨]
8. 위조와 변조 된 후 : 서증등목록(항소심에서 뗌=2015. 10. 28.)⇒
서증인부 : 7차⇒부지라고만 기재, 8차⇒모두 삭제 됨(「을 제1.2호증」⇒성립인정, 원고이익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의 6호증」,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9. 위조와 변조 되기 전 : 서증채부와 증인등목록(조작할 수 없는 원심법원의 원본⇒당시 항소심 실무관이 법원 컴퓨터의 자료에서 그대로 캡쳐 해서 준 자료로 철인까지 찍힘=(2015. 11. 3.)당시 서증채부 : 청구인(원고)⇒모두 채택, 피청구인(피고)⇒모두 X로 되어 있음, 증인등목록 : 거의 채택(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10. 1.2.심 재판장님께서는 ‘조사’라고 적힌 것은 증거채택이 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청구인(원고)과
■‘조사’라고 적힌 부분은 증거채택이 된 것이라고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1심 [①기피전 : 재판장(박강희 판사)→3차변론기일(2014. 10. 2,)[속기록(p3 밑에서 5번째 줄부터 p4 위에서 3번째 줄, ②기피후 : 재판장(마의혁 판사)→8차 변론기일(2015. 7. 24.)[속기록(p26 밑에서 7,8번째 줄, p27 위에서 11, 12,번째 줄]), 항소심 : 재판장(이창한 판사)→2차 변론기일(2016. 5. 19.)[속기록(p28 위에서 4번째 줄부터 6번째 줄까지]
|
피청구인(피고) 모두 증거채택이 되었다고 보여주시기까지 하시었습니다.
※2015. 11. 3. 항소심 실무관이 캡쳐해서 철인이 찍힌 것에는 청구인(원고)⇒모두 조사(증거채택)되어 있었고, 피청구인(피고)는 모두 X로 증거채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1. 위조와 변조 된 후 : 서증채부와 증인등목록
서증채부 : 원고서증(청구인)⇒모두 증거불채택, 피고서증(피청구인)⇒모두채택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8. 1심의 위·변조된 판결문에서는 진술유도하여 각하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변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메모까지 하라고 하면서 제출 지시 [안날 2017. 7. 10.]
청구취지
“진술유도를 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고,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구체적 예문을 제시, 메모까지 하라고 하면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세트로 각하/기각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이 사건 1심법원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기에”에, 8차 변론기일(2015. 7. 24.)에 준비서면(2015. 7. 10.자)에서 청구취지를 “의무이행소송 기재” 한 것을 구두변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음에도, 1심법원 재판장(마의혁 판사)님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준비서면(2015. 7. 10.자)의 “의무이행소송” 진술유도를 하여 위·변조된 송달된 판결문에서는 여러 각하사유 중 하나로 각하를 하였습니다.[8차 변론기일(2015. 7. 24.) 속기록(p35/41부터 p37/41)][피청구인 같으면 어림없는 일]
2. 또 ‘이 사건 항소심 법원’ 엮시 세트로 각하/기각시키기 위해,
항소취지정정신청서[“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한 처분(거부)를 취소한다.”]를 두차례(1차→2015. 11. 13., 2차→2016. 3. 29.)나 제출하였음에도,
가. 항소심 1차 변론기일(2016. 3. 24.) 속기록(pp2-4)에서 재판장(이창한 판사) : “항소취지‘ 그래가지고요. 그것이 1항입니다. 2항, 피고가 2013. 8. 21. 자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기재하여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나. 2차 변론기일(2016. 5. 19.)때도 두차례[1차(속기록⇒p14), 2차(속기록⇒p21)]나 “피고가 2013. 8. 21. 자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고 메모까지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다. 이는 청구인을 세트로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함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1). 헌법 제27조 제1항의 침해에 관한 판단 속에,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한 판례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반대심문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속에 적법절차의 원칙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9. 서증「을 제7호증」을 제출하지도 않았는 데 증거채택이 되다.
청구취지
“서증「을 제7호증」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도 증거채택「을 제7호증」이 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이는 조선대 병원에서
「메스로 수술(대퇴부 13cm, 무릎 4cm)을 해 놓고도(관헐적수술), 메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비관헐적 수술)」,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말 기막힌 일들이 법원에서도 조선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없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는 참으로 기막힌 대한민국 법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결
“따라서 제출하지도 않는 서증「을 제7호증」을 증거채택을 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10. 기피신청 중에 제출하지도 않은 서증을 「을 제7호증」을 채택하기 위해 5차 변론기일을 속행하다.
청구취지
“기피신청(2015. 1. 13.) 중 「을 제7호증」 하나만을 채택하기 위해 5차 변론기일 속행(2015. 1. 15.)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청구인이 3차 변론기일(2014. 10. 2)에 「을 제7호증」이 서증채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어떻게 증거제출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서증이 채택이 되었냐고 이의제기를 하자.
2. 1심법원 재판장(박강희 판사⇒기피신청되기 전)님은, 기피신청 중(2015. 1. 13.)임에도 오직 「을 제7호증」만을 증거채택하기 위해 5차 변론기일을 속행(2015. 1. 15.)하였습니다.
3. 기피신청 중 변론속행 판례
대법원은 항소심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의 진행(2008. 6. 10. 14시)은 기피신청각하 결정(2009. 6. 9.) 전에 이루어 졌고. 제2차 변론기일의 진행(2008. 6. 24. 15시30분)은 각하 결정의 고지(2008. 6. 26.)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본문.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위반하여 진행 된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의 흠 결이 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2008. 9. 12. 즉시항고의 기각)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차위반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 78474 판결]
|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55
11. 1차 변론기일에 속기 · 녹음 기록 삭제[2015아11⇒법관기피신청서(2015. 1. 19.) p10-11]
청구취지
“1차 변론기일(2014. 3. 27.)에 속기록과 녹취서를 삭제를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 ‘이 사건 적법절차 위반으로 청구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청구에 이르는 경위’ 에 의해
1. 1차 변론기일(2014. 3. 27.)에 속기·녹음 신청을 철회유도 하셨고, 또 그 부분을 CD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여버렸습니다.
가. 다음 변론기일(2014. 5. 1.)을 말씀하시고 난 후 일어서서 나가시다가 서 계신체로
■철회유도하신 부분⇒속기록과 녹취CD에서 모두 삭제 됨
“앞으로도 계속 녹음 속기 할 것”인지 물어보시고, “변호사도 계시니까(소송구조를 하여 주시기로 하셨기에) 안해도 되겠지요?” 하시었습니다.
|
나. 그러나 「속기록」과 「녹음 CD」에서는
「다음 기일부터는 변론에 대한 녹음 속기 신청을 철회한다고 진술」로 기재
|
2. 녹음 CD의 또 다른 증거인멸
1차 변론기일(2014. 3. 27.)에 재판장님의 목소리만 녹음되고, 원고와 피고의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3. 이것은
첫 변론기일(2014. 3. 27.)부터 법원의 재판[(2013구합2945) 기피신청 전 재판장 박강희 판사]을 ‘불공정하게 진행하시겠다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7. 10. 10.
위 청구인 송철이 인
헌법재판소 귀중
첫댓글 이 사건은 각하된 사건입니다.
결정문을 보면
촛불의 영웅들이 쓴 결정문일까 할 정도로
온갖 왜곡으로 범벅이 된 3류 소설에 불과합니다.
생명권 침해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헌법과 법률로도 제한하고 침해 할 수 없는 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위에 있다는 말인가!!!
지기들이 먼디!!!
본안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라!!!
전주에도 비슷한 피해자 계신 사례 본 기억이 나네요.
그분은 위 병원에서 무조건 장애진단 못준다 인정못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난리를 쳐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장애등급 받아냄.
그런데 저 병원이 등급 안나온다 한 것을 근거로 보험사가 장애인을 오히려 사기라며 고소들어온 사건(실제 장애2급이고 만나봄)이 있었습니다.
하필 같은 병원이군요
우선 장문의 글을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선대 병원 그런부분에서 좀 유명한 곳입니다.
"민,형사 20건"의 내용들이 사라져 버렸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건을 시간일시, 장소, 상대 당사자 이름 해서 에이포 1매 이내로 간략히 정리한 것은 없으신지요?
예를들면 공소장 범죄사실 기재처럼.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리고 공개하고 공유하는게 기본인데 너무 길면 ㅡㅡㅋ 잘 안봐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4 16:1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4 15:4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4 16:1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5 14:40
법원(1.2.3심)에서 각하/기각 되었는고,
헌재에서도 두번이나 각하 되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전보다 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를 할까?
웃긴넘들!
돈 한푼 벌기위해 못숨을 건 사람들처럼 발버둥치는 녀석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은 헌법이나 법률로도 제한 될 수 없고 침해 될 수 없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는 헌재 재판관들과 대법관과 법관들!
살인마집단 조선대 병원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자기식구 김싸기 위해서,
헌재재판관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촛불의 영웅들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믿지를 못하면 더 이상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
어떤 웃긴 넘은 주민번호를 알기위해 온갖 거짓을 동원하여 알았으니, 이제 얼마나 신상털이를하고 매장하는데 활용을 할까?
살인마 집단 조선대병원 살인마 집단의 수괴는 "이것이 어떻게 똥인데 된장입니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의사야?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이 의사해도 되겠네!
이럽니다.
그러한데도 바람잡이나 프락치들은 "신뢰가 없네", "얼아 다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고 공격을 한다.
그들은 조선대 병원의 대변인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다.
구치소 면회방법
-교정민원전화(1544-1155)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팩스
-직접방문
이런데 어떤 분은 전주교도소에가서 직접 신청해야 된다고 주민번호를 요구를 하셨을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얼마 다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그런다."
'참 어이 상실이다'
내가 판단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다 양심있는 의사선생님들과 감정하신 분들의 판독과 감정을 그리고 살인마집단의 의사들이 판독한 근거로 작성한 것들임에도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무엇을 거짓말하고 무엇을 신뢰하지 못한단 말인가?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이상실이다.
실인마 집단이 주장한 것이 맞다면 근거를 가지고 말하라!
조선대병원이 주장한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내이지 말고...
만약 내가 증거없이 주장.증명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몇 번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내가 거짓으로 적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반박하라!
만약 내가 증거없이 주장.증명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몇 번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내가 거짓으로 적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반박하라!
조선대 병원의 증거란
갑 제55, 56, 57 호증과 을 제1호증의 진료기록부와 을 제2호증과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영상물 CD에 대해 조선대 병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갑 제58호증을 근거로 한 것임
정정!
을 1.2호증은 피고가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조선대병원에서 직접 떼와 제출해서 '원고이익으로 원용'한 것으로 사실조회신청에서 제외 됨
@송철이(그냥) 여기서
원고는 X레이 삭제 4건과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100여건 이상을 발견케하여 '원고이익으로 원용'케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한 증거가 여기도 있소'하고 제출하는 어리섞은 일까지 범하고 있었다.
@송철이(그냥) 갑 제43호증의1[X레이 4건 삭제]
갑 제44호증[진료기록부 55매 추가기재.수정(새로삽입), 136매 누락(빼버림)
@송철이(그냥) 이런 도둑넘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장, 협박, 일거수 일투족 감시 하면서 일체의 사람들과 차단...
어떤 넘이 양쪽 까페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조회수를 올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