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가 대표로 있으면서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85%의 지분을 가지고있는 소장이란 분과 마음이 안맞아 폐업신고를 하려고 한다는데요.
사실상 몇 년전부터 선배는 운영에서 물러나 명색만 대표지 소장이란 분이 모두 다 운영해 왔다네요.
그래서요 아시는분께 여쭙습니다.
1)폐업을 하려면 꼭 주총을 거쳐야 하나요?(소장이란 분이 대주주라서 동의 안할것 같데요)
2)그냥 세무소에가서 폐업신고를 하면 되는지요?(필요한 것이 뭔지요?)
3)회사에 부채가 좀 있나본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카페 게시글
상절인 질문답변
[알려주세요~]
주식회사를 폐업신고하려는데 절차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saint
추천 0
조회 528
07.03.31 21:56
댓글 1
다음검색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