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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을 맞으며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기 |
【서울=뉴시스】
검찰이 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11일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판결은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가 법률에 근거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또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했던 것은 양형 부당이 이유였는데, 형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법리 오해가 있어 체증법칙에 위배될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어 "정몽구 회장에 대해 상고한 것은 재판부가 대법원 예규에도 없는 강연과 기고, 기부금 출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지만, 김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어서 경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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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바.... 법관도 국민투표로 선출하면 안될까? 법으로 지위를 보장해주니깐 거기에 기대어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서기는 커녕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지 꼴린대로의 판결을 내려놓고 이를 불가침으로 만드는데 권력을 이용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석궁으로 미간에 볼트 한방씩 박아넣고 싶다!!!!!
첫댓글 자~~~알 돌아간다.... 대한민국 만세.... 제길.. 이럴땐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ㅜㅜ
"... '법률'이라는 것은 다만 특정한 계급의 압제를, 투박하고, 순수하고, 여과없이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칼 맑스
돈이 권력입니다. 일찍 깨달을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편해지지요. 돈 앞에서 만인은 불평등하다라고 해야하나.. 그게 현실인걸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네요. ㅎㅎ
이런. 이럴줄 알았자나 세삼스럽게..
저런. 저럴줄 알았자나 세삼스럽게...
그런. 그럴줄 알았자나 세삼스럽게..(좀 이상하다....?)
아~~ 교도소를 가도 휠체어만 타면 모두 나오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