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강원도농업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등은, 기자회견 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을 항의방문하여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지난 2월 도의회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4월 초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소속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도에 전달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3월 6일 제정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강원도 내 농·임·어업인 중 0.1ha(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가운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며, 연 70만 원을 강원도 내 10만4천300명에게 농가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강원도는 추경으로 350억 원을 편성해둔 상태이고, 시·군 자치단체장 승인과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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