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ㅁ임원선출및선거규정위법정관제정 이의신청(민원)ㅁㅁㅁ.hwp
수 신: 월남전참전자회 비상대책위원장
경 유: 월참회서울시지부장
제 목 : 월남전 참전자회 총회 개최 및 임원 선거 중지 긴급이사회개최 건의
이 는 월남전 참전자회 제3차 임시총회 개최 및 임원 선거 중지 에 대한 긴급이사회개최 을 건의 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1.관련근거
가. 월남전 참전자회는 정관 제2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회장직무대행)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이사 3분의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월참회 임시총회개최 및 회장선거 <4월29일(월)> 중지 처분 민원 신청 사유서.
다. 총회소집규정 제12조(대의원의 선출) :규정위반
대의원의 선출 방법은 지회운영위원회에서 덕망 있는 회원을 선출하여 해당 지부로 추천하고, 지부 운영위원 회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회에서 추천한 자를 해당 지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한 다음 중앙회로 성명, 주소, 연락처, 선출일자 등을 기입하여 보고 하여야 하고 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 실시하여야 함에도
규정위반 명단 만 지부에 보고 , 대부분 규정 위반 사실 발견되는 현실 입니다.
2. 선거관리 및 임원선출 규정 위반 요항
① 선거관리 및 임원 선출규정은 부칙 . 본 규정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소급 시행 한다.-부칙
② 본 규정은 2013년 2월 21일부 시행 한다.-부칙
③ 선거관리 및 임원 선출 규정이 포함 된 공문서는 2013년4월 8 현재 지부, 지회에 하달 되고 규정집은
각 지부에서 지회에 미 배포.상태하에서 지부,지회 사무실에 선거공고문이 미 부착 상태 입니다.
④ 선거인명부(총회 구성원) 확정 및 작성 후 4월 15이전 지부, 지회 미 하달 되고 지회 대의원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회 운영위원회는 미 조직편성 되어 있고 구성원 명단도 없음.
⑤ 4월15일17.00 후보 마감 일 까지 대의원 명부 미 배포로 인하여 본회 회장 입후보자는 대의원(총회 구성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을 수 없게 선거관리위에서 차단 하고 후보자 2명 등록자는 추천자 명부 양식첨부 #4-1 은 선거관리인 검토 날인이 없는 용지을 사용하였음. <사전추천서 싹슬이 접수 및 대의원 명부 사전유출>
⑥ 선거관리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 행하여야 함에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회 회장 직무대행 “서상수” 명의로 4월5일 본회 임원선출 공고되었음, 이는 집행부의 인사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를 주도함은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성을
훼손 하고 공정성을 기 할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입니다.
⑦ 대한민국 월남전참전회의 정회원 : 84,558명, 시.도.지부별. 지회 225개 조직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법정단체로서
감사 및 부회장, 이사의 선출방법은 회장 입후보 각자가 엄선하여 두었다가 신임 회장에 당선 되면
총회에 발표하여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는 규정은 독제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 방법 입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95개) 감사.부회장,이사,의 선출방법은 임원추천위원에서 공개 모집 하여 심의, 의결 2~3배수 관계 정부에 제출 장관 또는 대통령 선임 하는데 어떻게 법정단체 에서 회장이 독선 적으로 선임 함은 비 민주적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법률 에 따라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28개 (임원 93,744명), 준 정부기관 83개(71.480명),기타 공공기관 177개(81.04명) 총 295게 기관 총 임원 236,266명은 임원 추천위원 에서 ◦ 지원서(사진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업무 추진계획 및 방법, )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제출 하여 검증 절차를 을 거처 2~3배 추천 소정 의 절차에 의하여 임명 하는 선출 규정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공법단체 선거 관리 규정은 비 민주적인 규제 관리규정 입니다.
⑧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2013년도 3월29일 정기총회의 결과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과 당면과업, 비상대책위원회 기능과 임무에 한정 하여 , 법정소송으로 인한 임원 가정지 처분의 법원 판결문에 의한 업무 처리, 그리고 2013 . 3 . 21 우용락 회장의 사임서 제출 에 따른 제반조치를 수행하는 한시적 조치임. 그리고 규정상 선거 관리위회는 인사위원회 와 동일 임무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 함은 법적체계에 위배되고 “월참회” 회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공고문 게제는 규정 위반입니다.⑨ 회장입후보 회망자 월참회사무실 방문 차단 및 선거관련서류 요구 완전 거절 과 사무실 방문자 “방문록”
미 작성은 문제 발생 시 출입자 [근거흔적인멸] 행정처리 행위 입니다. “대의원 명단 미 베포 관계로 회장 입후보 희망자 4명 미등록 사태발생”
첨 부:임원 선출 및 선거 규정 위법 정관 제정 이의신청(민원)1부 끝.
2013.4.23
민원인 월남전 참전자회 이사 박 정 부pkjb
<010-3767-3179 || 팩스: 02-877-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