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이전(吏典) 제5조 찰물(察物)
3. 사철마다 첫달 초하룻날에는 향교(鄕校)에 체문(帖文)을 내려서 백성의 질고(疾苦)를 묻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이해(利害)를 지적해서 진술하게 한다.
향교(鄕校)란 정사를 의논하는 곳이다. -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향교를 헐지 않은 일이 《춘추전(春秋傳)》에 보인다. -
태학(太學)에 정록청(正錄廳)이 있어서 옛날에는 거기에 밀통(密筩)을 달아 놓고 여러 생도들에게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게 했으니, 향교에 백성의 병폐를 물어보는 것은 근거가 있다.
먼저 모든 면에 대하여 노인 중에 몸가짐이 엄정하고 사리에 밝은 자가 있는지를 물어서 면마다 네 사람씩 취하여 향로(鄕老)로 삼는다. - 차첩(差帖)을 주거나 부표(付標)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그 이름만 적어서 책상 위에 비치해 둔다. -
그 체문은 이런 내용으로 내린다.
“전달 어느 날에는 양곡을 방출했고, - 곧 환곡(還穀)을 나누어 주는 일. - 그다음 달 어느 날에는 창고를 열어 세곡(稅穀)을 거두었고, 그다음 달 어느 날에는 새로 군보(軍保)를 뽑았는데, 여기에 부정이 있어 만일 백성들에게 깊은 해를 끼친 것이 있거든 각기 지적하여 진술하라.
송사를 판결하는 데에 오판이 있거나 범죄를 처단하는 데에 억울함이 있거나 정령(政令)에 흠이 있거든 각기 지적하여 진술하라.
아전과 노예들이 마을에 나가서 사사로이 징수하는 일이 있거나, 풍헌(風憲)과 약정(約正)이 간사한 마음을 품고 사사로이 농간을 부리는 일이 있거든 각기 지적하여 진술하라.
불효(不孝)ㆍ부제(不悌)ㆍ불목(不睦)ㆍ불화(不和) - 정처(正妻)를 박대함을 말한다. - 하여 풍교(風敎)를 손상시키거나 저자에서 소란을 피우고 존장(尊長)을 능욕(凌辱)하는 자가 있거든 각기 지적하여 진술하라.
혹시 이속을 두려워하고 토호를 꺼려서 은폐하기만 일삼거나, 또는 혹시 사감을 끼고 원한을 품어 기회를 타서 모함을 한다면 그 또한 허물로 간주할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할 만한 것이면 바로 성명을 쓰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면 성명을 쓰지 말되, 모두 얇은 종이로 풀을 발라 봉하고 겉봉에 도서(圖書) - 곧 사인(私印)이다. - 를 찍어 교궁(校宮)에 제출하고, 교궁에서는 그것을 거두어 오는 초 10일에 장의(掌議)가 친히 와서 수령에게 바치라.” - 위의 체문은 향교의 제생과 모든 방(坊)의 향로(鄕老)에게 내린다. -
이것은 유사(儒士)를 책문(策問)하는 법과 같은 것이다. 진술서를 본 날로 곧장 말하지 말고 묵묵히 스스로 헤아려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든 별도로 염탐할 것이다.
북위(北魏)의 육발(陸馛)은 상주 자사(相州刺史)로 있을 때 정사를 맑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왔다.
관내에 평소 명망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예로 대우하고, 정사를 물으며 계책을 의뢰하기도 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람이 열 명이나 되어 ‘십선(十善)’이라 불렀다.
또 모든 현(縣)의 호족(豪族) 1백여 명을 뽑아 가자(假子)로 삼아서 흔연스럽게 대해 주고 의복까지 주어서 각기 집에 돌아가 자기 이목(耳目)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간사한 일을 적발하고 숨겨진 것을 캐내는 데에 규명되지 않는 일이 없으니, 백성들이 신명(神明)으로 여겨 감히 겁탈하고 도둑질하는 자가 없었다.
장영(張詠)이 익주(益州)를 다스릴 때 민간의 일을 조사하여 먼 곳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그 실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대개 듣고 보는 것을 남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 나의 총명을 어지럽힌다. 다만 각기 그 무리들에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면 밝혀지지 않는 일이 없다. 군자에게 물으면 군자에 관한 것을 파악하고, 소인에게 물으면 소인에 관한 것을 파악하니, 아무리 숨겨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십중팔구는 파악할 것이다.”
[주-D001] 체문(帖文) : 고을 수령이 향교 유생에게 유시하는 서면이다.
[주-D002] 정(鄭)나라 …… 보인다 : 자산(子產)은 춘추 시대 정(鄭)나라 대부(大夫) 공손교(公孫僑)의 자(字)이다. 학식과 견문이 풍부하였고, 40여년 동안 정나라의 국정(國政)을 맡아 안으로는 예법(禮法)으로 선정을 베풀고 밖으로는 언변으로 외교를 폈다. 그러므로 정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진(晉)ㆍ초(楚)가 패권을 다투는 사이에서 태평을 누릴 수가 있었다. 자산이 향교를 헐지 않은 일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12년 조에 보인다.
[주-D003] 태학(太學) : 여기서는 조선조의 성균관(成均館)을 가리킨다.
[주-D004] 정록청(正錄廳) : 성균관의 직원(直員)들이 시정(時政)의 중요한 것을 적어서 간직해 두던 곳이다.
[주-D005] 차첩(差帖) : 하리(下吏)를 임명하는 사령서(辭令書)이다.
[주-D006] 부표(付標) : 이름 위에 쪽지를 붙여 표해 두는 것인 듯하다.
[주-D007] 환곡(還穀) : 국가에서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받아 들이는 곡식이다.
[주-D008] 풍교(風敎) : 여기서는 정치 교화를 가리킨다.
[주-D009] 교궁(校宮) : 향교(鄕校)를 가리킨다.
[주-D010] 장의(掌議) : 향교 직임의 으뜸 자리이다.
[주-D011] 책문(策問) : 책시(策試)와 같은데, 곧 경의(經義)나 정사(政事)에 관한 것을 문제로 내어 응시자에게 대답하게 하는 일이다.
[주-D012] 육발(陸馛) : 《북사(北史)》와 《위서(魏書)》의 열전에 의하여 원문의 육복(陸馥)을 육발로 바로잡았다. 육발은 지혜가 많았으며, 특히 상주 자사(相州刺史)로 있을 때에는 훌륭한 정사를 하여 헌문제(獻文帝)로부터 비단 50필이 상으로 내려지기까지 하였다. 뒤에 건안왕(建安王)에 봉해졌다. 시호는 정왕(貞王)이다.
[주-D013] 가자(假子) : 양아들과 같은 말이다.
[주-D014] 장영(張詠) : 송나라 때 견성(鄄城)사람으로 자는 복지(復之), 호는 괴애(乖崖),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벼슬은 추밀원 직학사(樞密院直學士)를 거쳐 이부 상서(吏部尙書)에 이르렀고, 저서에는 《괴애집(乖崖集)》이 있다. 《宋史 卷293》
每孟月朔日。下帖于鄕校。以問疾苦。使各指陳利害。
鄕校者。議政之地。鄭子產。不毀鄕校。見春秋傳。 太學有正錄廳。古者。懸密筩。使諸生論時政得失。鄕校詢瘼。有所據也。
〇先於諸鄕。採問耆老有飭躬解事者。鄕取四人。以爲鄕老。不宜有差帖付標。但錄其名。置於案上。
〇下帖曰。前月某日放糧。卽還穀分給。 次月某日開倉收稅。次月某日新簽軍保。其間奸弊。如有爲民深害者。其各指陳。決訟有誤。斷獄有冤。凡政令有疵。其各指陳。吏隷出村。私有徵斂。風約懷奸。私有翻弄。其各指陳。不孝不悌。不睦不和。謂正妻薄待。 以傷風敎。墟市作拏。凌辱尊長者。其各指陳。如或怵吏憚豪。專事掩匿。又或挾憾懷怨。乘機誣陷。其亦有咎。其可顯言者。直書姓名。不欲顯言者。勿書姓名。幷以薄紙糊封。外著圖書。卽私印。 納于校宮。校宮收之。今初十日。掌議親來納官。右帖下鄕校諸生及諸坊鄕老。
〇此策問儒士之法也。覽書之日。勿遽宣說。默自商度。其有可疑者。別岐廉問。
北魏陸馥爲相州刺史。爲政淸平。抑強扶弱。州中有名望素重者。以禮待之。詢政事。責以方略。如此者十人。號十善。又簡諸縣強門百餘人爲假子。誘接慇懃。賜以衣服。令各歸家爲耳目。於是發奸摘伏。事無不驗。百姓以爲神明。無敢劫盜者。
張詠知益州。採訪民事。無遠近悉得其實。蓋不以耳目專委於人曰。彼有好惡。亂我總明。但各於其黨詢之。再詢則事無不審。詢君子。得君子。詢小人。得小人。雖事有隱匿者。亦十得八九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