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기존 세목(2009) |
변경(2010) |
변경(2011) |
비고 |
보통세 (9개로) |
취득세, 레저세 |
- |
취득세, 레저세 |
변경 없음 |
등록세, 면허세 |
- |
등록면허세 |
통합 | |
담배소비세 |
- |
담배소비세 |
변경 없음 | |
주민세(균등할, 소득할) |
주민세(통합) 지방소득세(신설) |
- |
내용 변경(통합) 및 신설 | |
자동차세, 주행세 |
- |
자동차세 |
통합 | |
재산세 |
- |
재산세 |
통합(도시계획세를 흡수하여 재산세로) | |
농업소득세, 도축세 |
농업소득세 폐지 |
도축세 폐지 |
폐지(현재없음) | |
- |
지방소비세(신설) |
- |
신설 | |
목적세 (2개로) |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
- |
지역자원시설세 |
통합신설 |
지방교육세 |
- |
지방교육세 |
변경없음 | |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 |
사업소세 폐지 |
도시계획세 폐지 |
도시계획세는 폐지되어 재산세로 흡수 | |
국세 |
부가가치세(10%) |
부가가치세(5%) 지방소비세(5%) |
-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함 |
☞ 과거 주민세(2009)의 균등할과 사업소세(2009)의 재산할은 주민세로 통합(2010)되었고, 주민세의 소득할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통합신설(2010)되었다.
☞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종래 소득할)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종래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함
1. 지방세법 개정(2010.1.1 공포·시행)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지방세의 세목 조정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②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
㉠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③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④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⑤ 농업소득세의 폐지
㉠ 현행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⑶ 지방세제 변경사항
[2010 변경] 2010.1.1 시행
구 분 |
특별시‧광역시 |
도 | ||
특별시‧광역시세 |
자치구세 |
도세 |
시군세 | |
보통세 |
취득‧등록‧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자동차‧주행‧담배소비‧도축세, 지방소비세 |
면허세 재산세 |
취득‧등록‧ 면허세ㆍ레저세, 지방소비세 |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자동차‧주행‧담배소비‧도축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교육세 |
- |
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
[2011 변경] 2011 시행
구 분 |
특별시‧광역시 |
도 | ||
특별시‧광역시세 |
자치구세 |
도세 |
시군세 | |
보통세 |
취득‧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
☞ 특별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공동과세)로 전환되었다(2008.1)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 2009.12.31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2.12.31 까지 3년간 연장되었음(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09.12.31)
☞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교육세 폐지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종래 소득할)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종래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함
⑷ 주민세와 사업소세 개편내역
구 분 |
변경 전(2009) |
변경 이후(2010.1.1) | |||
지방세 |
주민세 (2) |
균등할 |
주민세 (2) |
균등분 |
종전 주민세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통합함 |
소득할 |
재산분 | ||||
지방세 |
사업소세 (2) |
재산할 |
지방소득세 (2) |
소득분 |
종전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 |
종업원할 |
종업원분 | ||||
국 세 |
부가가치세 |
소비세의 10% |
지방소비세 |
지방세 |
종전 부가세의 5%는 지방세로 함 |
부가가치세 |
국 세 |
☞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종래 소득할)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종래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