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업무추진비 조례제정으로 잡는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문가 토론회 제주도에서 개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2010년 11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와 고위직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규정을 어긴 지출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사용형태를 분석해보면 각종 격려금, 간담회 식사비용, 조화 및 축하화환, 접대용 다과음료 구입, 각종 선물용 물품 구입 등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 단체장이 임의대로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단체장이 사용하는 행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부서 등에만 현금으로 격려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직 부서에 대한 현금지급이 선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부처 예산 절충 등의 사유로 현금지출 되는 등 규정을 어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12월15일 제주도 도민의 방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주관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해 2차 토론회의 성격으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전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정으로 투명성 효율성 만들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는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이경선 제주 여민회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민주노동당 강경식 도의회 의원,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그리고 상당수 시민단체 회원이 플로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과 그 하위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집행지침과 회계예규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거의 무시되고 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집행되어 기관장의 ‘쌈짓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10년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기준에 의거 올바로 쓰여 졌는지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이에 대한 시정 및 징계조치를 하도록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으나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2월 개원하는 279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보다 명확하게 세워야”
예산 집행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차원의 법령만으로는 예산의 집행과 공개에 관한 법 제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실제로 이런 법령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역차원에서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그 액수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의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로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행정안전부령인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 있지만 업무추진비 지출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상의 여러 가지 예외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둘째로 공개기준은 판례에 맞추어 자발적/적극적 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지출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공개범위, 공개방식을 둘러싼 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확립된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적 정보공개와 처벌규정 강화로 부패근원 차단해야”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내용은 극히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고 공무원노조가 벌이고 있는 업무추진비 열람을 방해하기 위해 전국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담당자들이 대책회의 2회 걸쳐 갖고 담합하는 등 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예산집행기준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음에도 각 자치단체가 이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의 제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2006년 7월부터 취임이후 2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제출된 집행내역 분석결과 집행기준을 지키는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게 임의해석, 확대해석, 편법, 불법지출이 많았고 직접방문 지출증빙서류 열람한 결과는 참담했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보면 구체적 사용용도 불분명, 최종수령자불명, 무계획 집행 사후 보완, 규정의 확대해석 집행(집행 불 가능자에게 집행), 사용내역 허위기재, 업무추진비사전지출, 개인적 용도 지출, 회계 관련서류 부실 작성, 물품의 구체적 사용용도 불분명 등 이다.
따라서 정보공개 조례재정을 통하여 제도개선 필요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현금지출 부분 조례로 명문화하고 물품 구입 등 카드사용 의무화, 환수규정을 조례에 명문화 할 것을 주장했다. 자치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보공개를 규정에 의한 강제적 정보공개와 처벌규정 강화로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여 신뢰받는 자치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의 견제기능 강화해야”
한편 플로어 토론자로 나선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김 모 조합원은 업무추진비관련 조례제정의 겨냥점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가 자칫 단체장의 면죄부 역할을 하거나 오리 잡으려다 깃털만 뽑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독립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도지사의 권력아래 있어 업무추진비 등 단체장의 예산집행에 감사기능은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단체장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원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주 조례(안)제4조(보고)의 규정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도정홍보지, 인터넷 공개는 물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 반기별 보고토록 강제해야 하며 보고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제8조(징계)규정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토론은 매우 열띠게 진행됐다.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보충 토론을 하는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호응과 관심이 높았다.
강경식 의원은 “하승수 변호사의 법적 타당성 검토와 공무원노조의 실무경험과 현장 실태 증언이 조례제정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채워나가겠다”고 조례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는 등 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공무원U신문 김영철 수습기자>
첫댓글 우리가 3년전에 이야기 했던 조례, 나주가 했으면 상당히 앞서 갈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