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공장 종사자 등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최대 20%가 우선 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필요시엔 최대 2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관련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2개 시·군에 걸친 택지개발사업지구중 1개 시·군에는 기반시설이, 나머지 1개 시·군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해당지역의 주민에게만 우선 청약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에 걸쳐 개발되는 아산신도시내 아파트의 경우 아산시 거주자 뿐 아니라 천안시 거주자에게도 우선청약권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북한이탈 주민과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규칙 개정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의 지방이전 촉진시책에 맞춘 것”으로 “앞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