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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변압기 1급발암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CBs 변압기 절연유에 들어있는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란 생물체에 농축되고 장기간 환경에 지속하며 만성독성효과를 가진 PCBs, 다이옥신류, 유기염소계 농약 등의 유해유기오염물질을 지칭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먹이사슬을 통하여 최종 영양단계 생물에 농축되며, 메뚜기효과(대기와 물을 통한 장거리 이동)에 의해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는 극지방에서도 검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태반이나 모유를 통하여 모체로부터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유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압기 폐기 긴급정보 010 5245 7229 ASS MOF 고장구간개폐기 중고변압기 폐변압기 PCBs처리 계기용변류기 중고전선 폐전선 중고케이블 고가매입
폐 변압기 MOF ASS 콘덴샤 리액타 등의 절연유 속에는 잔류성 오염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이인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모든 변압기를 환경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2008년 2월 말까지 전수 신고토록 하였으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를 철거하였을 경우 45일 이내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 주어야합니다
지정폐기물처리 절차는
폐기할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를 채취하여 PCBs 농도를 검사하여 PCBs농도 분석시험검사서를 발행 받습니다
PCBs 농도 검사서와 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업체 허가서와 함께
사업장 대표자님의 도장을 받아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환경과(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접수하시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가 교부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계서 작성을 마치고 ..폐기절차를 마친 다음 해에 2월 말까지 실적보고를 마치면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의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분실되었다면 재발급)소재지 시 ,군, 구 환경과(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에서 재발급
**수용가 사업자등록증사본
**PCBs검사서(없다면 새롭게 검사 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 부여국제전기 중부영업소 부장 이 관호
자세한 사항은 010-5245-7229로 언제든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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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전기
010 - 5245 - 7229 영업부장 이 관호
폐변압기 MOF ASS 관리대상기기 지정폐기물처리해드립니다
상담시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폐 변압기 가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관리 대상기기 지정폐기물 처리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22900V~380v,220v 는 KVA 당 5000 원에서 6000 원에 보통 매입하였으나 지금은 관리대상 기기를 폐기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절연유의 PCBs 검사를 하여야하며 검사료는 건당 10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지정폐기물 운반비가 들게 됩니다
보통 처리비는 20 만원 가량이고 운반비는 20 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100~~ 500KVa는 KVa당 5000 원씩 매입하되
지정폐기물처리비와 지정폐기물운반비 그리고 절연유 검사비를 변압기 값에서 빼면됩니다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국전기 영업부 부장 이관호
010-5245-7229 로 24시간 연락 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드립니다
또한 22000v ~~~3300v 나 3300v~~220v 등 특수 전압의 변압기는 재활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체용으로 폐기됩니다
그럴 경우 2005년 이후에는 동 가격의 폭등으로 동의 대체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체될 경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메이커 마다 제작년도와 관계 없이 줄곧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효성)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되는 변압기라도 코일이 소손된 변압기라면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변압기와 2004년 이후에 제작된 변압기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2004년 이후에는 구리 가격의 폭등으로 구리의 대체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관계로 2004년 이후 제작된 제품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것은 전화 상담 바랍니다
010-5245-7229 부국전기 영업부 이 관호 부장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3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
폐 변압기 가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관리 대상기기 지정폐기물 처리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22900V~380v,220v 는 KVA 당 5000 원에서 6000 원에 보통 매입하였으나 지금은 관리대상 기기를 폐기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절연유의 PCBs 검사를 하여야하며 검사료는 건당 10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지정폐기물 운반비가 들게 됩니다
보통 처리비는 20 만원 가량이고 운반비는 20 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100~~ 500KVa는 KVa당 5000 원씩 매입하되
지정폐기물처리비와 지정폐기물운반비 그리고 절연유 검사비를 변압기 값에서 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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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2005년 이후에는 동 가격의 폭등으로 동의 대체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체될 경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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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활용 되는 변압기라도 코일이 소손된 변압기라면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변압기와 2004년 이후에 제작된 변압기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2004년 이후에는 구리 가격의 폭등으로 구리의 대체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관계로 2004년 이후 제작된 제품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것은 전화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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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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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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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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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3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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