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한중 AEO MRA* 전면시행(‘14. 4. 1.)에 앞서 실시했던 시범운영(’13년 8월~10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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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를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약정
ㅇ이번 발표*는 AEO MRA 체결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최초 사례로서, 우리나라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62%나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AEO기업에게 MRA 전면 이행 시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부여하여, MRA 체결(‘13. 6.
27.) 전후 3개월간의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입 건에 대한 통관소요시간(세관 수입신고 시점부터 물품반출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
□ 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 시,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으로 62.1% 감소했고,
ㅇ중국 AEO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세관 내 통관소요시간도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55.9% 줄었다.
□ 시범운영 결과 양국 모두 AEO 수출업체 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 약정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ㅇ특히, 통관절차가 복잡한 중국에서의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가 더 커서, 약정 체결에
따른 혜택을 우리나라 AEO 업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양국이 상대국 AEO 화물에 대해 검사
축소,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간소화 등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며,
ㅇ약정이 전면 시행된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 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最多) MRA 체결국이며,
ㅇ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터키, 인도 등 미체결 국가로 MRA 체결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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