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었던 양승태 사법농단.
그리고 사법농단에 협력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숏티에서는 어떤 판사들이 탄핵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는 총 13명
진보정당에서는 적폐 판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임종헌,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관 등을 포함하면 총 47명까지 늘어납니다.
적폐판사 명단에서 몇 분을 살펴볼까요?
먼저 대법원이 징계 청구한 판사 13명입니다.
이규진 전 양형심사위 상임위.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했습니다. 판사모임의 발언,명단, 동향 보고 문건 작성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명시, 재판 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승진 복귀했습니다.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정부운영 협력사레, 원세훈 판결 각계동향, 통상임금 동향, 전교조 사건 검토,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심의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 판사 뒷조사, 20대 국회의원 분석, 대법원 판례 위반하여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판사 징계 검토 문건, 파일 24,500건 삭제했다고 합니다.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단독판사회의 보고, 충실한 재판연구반 문건을 작성.)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문건을 작성.)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통합진보당 이현숙 비례지방의원 1심 재판장으로 판결심증 유출과 선고기일 연기,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판사모임 대응방안, 상고법원 반대동향 문건 작성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작성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전합회부,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소송 파장분석 문건 작성)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심의관) 서울중앙수석판사 재편 방안 문건 작성 의혹
현재 사법부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탄핵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분들도 알아볼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신의 사익을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였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각종 재판 개입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리검토 보고서 등 대법원 내부 문건 유출, 법관사찰, 판사비위의혹 축소 및 은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하였습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강제징용재판 진행방향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논의, 판사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이 있습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검찰총장 압박 방안 작성 지시 의혹이 있습니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뽑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 쌍용차 정리해고의 1,2심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이었습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 법원행정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아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긴 의혹이 있습니다.
이동원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 지금은 현직 대법관이라고 하시네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심 재판장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주문대로 항소기각하고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김시철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의 부장판사입니다. 본재판 시작 전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초안을 만들고 재판연구관들과 초안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긴급조치 국가배상 면제 판결, GM대우 통상임금 판결,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민일영 전 대법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상고심 주심으로 선거법 유죄를 파기환송
유해용 대법원 전 수석재판연구관 대법원 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하고, 폐기한걸로 유명하시죠?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지료 상고심 정보유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문건에 관여도 하셨습니다.
신현일 원세훈 사건 재판연구관. 425지논 시큐리티파일 문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5가지 판결초고 작성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포함한 과거사 국가배상,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정보를 이규진, 임종헌에게 유출)
이범균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선거법 무죄판결 사전유출 정황
신광렬 (전 서울지법 판사 /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임종헌 지시를 영장판사에게 전달)
임성근 (전 서울지법 형사수석판사 / 쌍용차 집회, 산케이 서울지국장, 원정도박 재판 개입)
임효량 전 기획심의관은 주변에 괴로움을 자주 토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사법농단에 가담한게 없었던 일이 되는건 아니죠
이번 사법농단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사법부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3권분립을 무너트리는 행위였습니다.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데 사법부의 판결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사법농단에 협조했던 판사들의 탄핵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탄핵의 경우, 현재 판사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현재 판사가 아닌 가담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의 숏티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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