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17년 대비 증가추세 지속
-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 등록, 8년 장기임대에 등록 집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한 달간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하여 지난 달(37.9%)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I. 등록 임대사업자 수
‘18.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38명)는 전년동월(3,688명)에 비해 1.9배나 증가하였으며, 전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하였다.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2,156명이 등록하였다.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은평구(128명)·강서구(122명)·영등포구(115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II. 등록 임대주택 수
’18.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5,689채이며, ‘18.4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되었다.
* 올해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9,767채가 일시에 등록
임대의무기간별(단기: 4년 / 준공공: 8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하여, 전월 37.9%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달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주요혜택 개요>
-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임대소득세) ’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실시하되 등록사업자에 75~30% 감면 및 필요경비율 상향
- (취득세·재산세)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면제~25%)
- (건보료)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