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이 배제) 예외 규정을 폐지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이 배제) 예외 규정을 폐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법에 있는 근로기준법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원칙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웃기는 대한민국이다.
특히 과거 고용노동부 법적해석의 답변이 사이트에 분노가 증가한다.
법 내용중에 예외 규정이 있다.
작업안정법(직업소개업,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한 개입 또는 중개행위는 적용제외됨.
https://www.moel.go.kr/local/daejeon/info/dataroom/view.do?bbs_seq=64260
그럼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의가 없을 것이다.
작업안정법(직업소개업,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한 개입 또는 중개행위는 적용제외됨 그럼 근로기준법 제9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파견근로자, 용역업체근로자 파견회사, 용역업체가 원청에 얼마에 계약한 것도 모르고 최저임금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처럼 매년 임금 인상도 없습니다. 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이 되는 구조... 근데 다른 혜택 없어지는 웃기는 구조......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이 배제) 준수하지 않고 있는 원청, 용역회사, 파견근로자 처벌을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
수중한 의견감사합니다. 추후에 법개정할 때 의견 참조하겠습니다. 답변 할 것 같은 생각이........
현실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그냥 희망이 없고 범죄소굴 될 것 같네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답을 나오면 사회규칙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이 배제) 예외 규정을 폐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없어서 다시 합니다.
답변하지 않고 놀고 먹고 있는 아무개 공무원 전화 했으나? 전화 보다 답변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네요. 분노합니다.
어의가 없네... 2주 후 답변 할 수 있는 것을 리플하게 만들었네 대단한 공무원 답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이것도 답변 못하면서...무슨 고용노동부 공무원인가? 하는 분노가 다시 상승 중...
이것 보고서 헉 할 것 같네요.
담당자....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0-0815064
접수일시
2022-10-25 09:58:15
담당자(연락처)
정대석 (044-202-7534)
처리예정일
2022-11-11 23:59:59
처리기관담당자민원인 신청번호접수일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
정대석 (044-202-7534) |
1AA-2301-0771641 |
2023-01-27 10:52:29 |
2AA-2301-0764954 |
2023-03-08 23:59:59.0 (1회연장)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23-03-08 23:59:59 - 사 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3-02-13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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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서 적용 예외 규정 폐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 제3자가 타인 간의 근로관계의 형성이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는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 근로의 기회를 찾는 근로자와 노동력의 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사이에 완전한 상태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용 예외를 두되,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한민국 노예국가이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포기한 고용노동부 쓰레기 부서이다.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되 개쓰레기 부서 클라스 박수 보낸다..
또한 24년4월18일 답변이 왔다. 그것도 거의 1년 지난 후 답변이다. ㅋㅋㅋ 얼마나 쓰레기 부서인가? 박수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