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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선거 두 번에 누더기 되는 ‘주식 세금’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4.01.18.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4/01/18/KPXVGBSS65A6RGBRDPWONGYT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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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주식 양도세 폐지’로 말 바꿔
총선 앞두고 ‘금투세 폐지’ 약속… 선거 포퓰리즘이 조세 제도 망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2024.1.2/ 대통령실
2년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주식 세금과 관련해 말을 바꿔 논란이 됐었다. 윤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곤 두 달 뒤엔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대신 주식양도세 폐지’로 말을 바꿨다. 우리나라 주식 관련 세금은 양도 차익엔 세금이 없고(대주주만 과세), 증권거래세만 물리고 있다. 그런데 유력 대선 주자가 느닷없이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니, 파문이 일었다.
증권거래세는 한 해 세수가 많을 땐 10조원이나 되는 주요 세목이다. 세수도 문제지만 주식 세제의 기본 틀을 깨는 문제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거래세는 없고, 양도 차익엔 세금을 물린다. 거래세를 폐지할 거면 양도세 과세는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수익엔 과세하면서 주식 양도 차익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당시 윤 후보 캠프에선 “도대체 누가 후보 머리에 그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었느냐”면서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증권거래세 폐지는 ‘없던 일’로 마무리됐지만, ‘양도세 폐지’란 시한폭탄을 남기게 됐다. 시한폭탄은 2024년 새해 벽두에 결국 터졌다.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내년에 시행될 금융 투자 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금투세는 대주주에게만 물리는 주식 양도세를 대체하는 개념의 세목이다. 주식·채권·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상품 투자로 연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날 경우 20~25% 세금을 물린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주식 투자 소득에도 적용해,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2020년 여야 합의로 근거 법이 마련됐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현 정부가 ‘증시 침체 유발’ 등의 이유로 2년 유예했는데,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 당시 여야는 금투세를 도입하되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에는 0.15%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정부가 금투세만 없애면 ‘주식 양도세 증세+거래세 감세’라는 기본 틀이 깨진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5년간 세수가 10조원 이상 줄어드는데, 금투세 부과로 세수 구멍의 절반 이상을 메운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 주식 관련 세제를 수술하려면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데,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약속 탓에 주식 세제가 뒤틀리게 됐다.
윤 정부는 지난해 세수 부족이 60조원에 달해 외환 보유액 달러를 판 돈을 20조원 이상 끌어다 써야 했다. 금투세 폐지는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 온 ‘건전 재정’ 기조와도 배치된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추진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해 1400만 개미 투자자의 환심을 사려는 행보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약속하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높이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말도 했다. 주식 투자가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위험한 발상이다. 고위험 투자는 폭망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국가 재정의 근간인 과세 제도를 원칙도 없이 이렇게 뒤틀어서 어쩌자는 건가. 금융위는 17일 ‘민생 토론회’에서 보완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대통령의 주문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홍수 기자 논설위원
밥좀도
2024.01.18 05:30:02
이윤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불합리한 조세 정책은 조속히 손 봐야 한다. 아울러 탈세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은 철저히 발굴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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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1.18 06:18:44
세금 만이 걷으면 선거운동 현금뿌리기 한다. 세금 적게 걷으면 국민이 직접 투자하고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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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1.18 06:23:58
세금 많이 걷으면 중산층이 없어진다. 유럽같이 사회보장이 잘 되는 데는 세금을 많이 걷어도 된다. 우리나라는 세금 많아도 복지 서비스가 부실하고 애 키우기 힘들고 쓸 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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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1.18 07:43:38
주식 양도세를 시행하려면 대주주 요건을 없애야 한다.지금까지의 한국 주식 소득세하에선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1억의 투자 수익에도 소득세를 내지만 소액 주주에 해당되면 100억원의 투자 수익에도 소득세를 한푼도 안낸다.이건 엄청난 모순이고 진정한 소득세가 아니다.근로 소득세는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얼마나 받는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부동산 양도세도 판 부동산이 금액이 큰 부동산이냐 작은 부동산이냐가 아니라 매매차익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그런데 주식 양도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투자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1억원의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내지만 소액주주에 해당되면 투자 수익을 100억원 올렸어도 소득세를 한푼도 안낸다.이건 소득세가 자산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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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4.01.18 07:10:09
상속세 같은 불합리한 이중과세부터 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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