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1. 목적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등록)
· 동법 시행령 제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3. 등록대상
· 지체장애, 시각장에,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신장장애,심장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및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간주 처리
4. 등록절차
★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청
·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3매를 수령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처리
★ 검진의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
★ 검진 및 검진결과 통보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외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5.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및 반환
★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 면, 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대상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 기재
★ 등록증의 반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하도록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6. 장애진단비용
·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지체,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정신장애,뇌병변 :15,000원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40,000원)은 국비50%,시비50%로 한다
· 다만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호나,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음
※ 문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 3707 - 9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