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후 혈중알코올농도 개선 등
효과 입증해야 '숙취해소' 표기
식품.제약사 인체 적용시험 진행
숙취해소제 시장 4년새 29% UP
젤리 등 비음료형 제품 성장세
내년부터 숙취해소제 표기.광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기하거나, 이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통해
효과를 입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주문화가 '양보다 질'로 변하고, 음주 이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 취향으로 숙취해소제 점유율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통상 숙취해소제로 구매한 제품들은그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기타가공품'으로 분류했다.
일반 음료와 같은 범주에 속하다 보니 효능이나 기능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도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숙취해소 기능 표시 및 광고 규제 강화를 결정했다.
숙취해소라는 표현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규제의 주요 원인이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숙취해소제 제조업체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품 섭취 후 혈중알코올농도와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변화,복용자의 주관적인 숙취 개선 정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의 임상시험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변화가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오프라인 채널 기준 숙취해소제 판매액은 지난 2019년 2678억원에서
지난 해 3473억원 규모로 29.6% 성장했다.
올해도 35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강화에 식품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숙취해소제를 생산하는 대형 식품.제약기업들은 이미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다.
HK이노엔의 간판 숙취해소제 브랜드 '컨디션'을 비롯해 한독의 '레디큐', 삼양사의 '상쾌한' 등이 최근 인체작용시험을 마쳤다.
반면 중소 제조업체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인체적용시험 대신 수익성을 고려해 시장 철수를 검토하거나,
'술 마신 다음 닐' 등 우회적 표현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우회적 표현의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시는 음료형태 위주였던 숙취해소제는 최근 환,젤리 등으로 구성된 비음료형 제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음료형 숙취해소제는 2022년과 지난해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률이 각각 28.1% 14.6% 지만,
비음료형 숙취해소제는 각각 54.0% 25.2%로 더 큰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 구성비에서도 비음료형 숙취해소제는 2021년 29.3%에서 2023년 34.4%로 비중이 늘었다.
편의점 업체들은연말을 맞아 숙취해소제를 할인 판매하는 판촉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급 주류 소비 증가와 함께 음주의 질을 높이려는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반 주류 시장과 달리
숙취해소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숙취해소제 표시' 광고 규제 강화로 제품 간 시장 점유율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