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입법의견에 대한 법령안 담당자(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0, kjrooty@korea.kr)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지급 신청 절차 규정
6 .25 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 국가가 북한공산집단의 기습적인 침략에 대응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바친 영웅들의 자식들을, 전사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자녀에게 모두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지금에 와서 분할해서 지급한다는것은 , 국가가 나서서 유공자의 자녀들 형제들끼리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이 평균나이가 73세의 고령인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수당을 받지 못하는 차순위 자녀들에게도 분할이 아니라 , 기존수당의 액수대로 지급하는것이 마땅할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친 희생과 공로는 결코 돈의 액수로 형평성을 논할수 없는 것이며, 부모가 자식의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를 돌보는 것과 같이 , 국가는 호국영령의 자식들에게 이제 몇해 남지 않은 여생에서, 아버지의 희생의 댓가의 다툼으로 서로 원수지는 결과를 조장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선친을 나라에 바치고, 불우한 성장기를 거쳐 , 사회최빈곤층으로 전락한 6 .25 유자녀들이 ,인생 말년에 이제 국가에서 서로 싸움을 붙치는 이 어이없는 현실앞에 , 국가보훈처는 과연 우리 유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 1.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공고 2022-22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제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균등분할 지급방식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 법률조항 정비를 위한 개정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전화:044-202-5420, 이근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답은 뻔한 영혼없는답이군요
이번에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검토해보겠다는 말한마디도 없는
성의없는 원론적인 답변에 분노합니다
보훈처인지? 불한당들이 모인 집단인지?
이렇게 막 가도 되는건지?
보훈처나 유족회나 그밥에 그나물입니다.
알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옮겨갑니다.
나의 소견으로는
법률이 결의 된 이 상항에서는 무조건적 반대는 아니라고보고 시행규칙에 어떻에 형제간에 분쟁없이 분할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지급 규정에 적시 하도록 보훈처에 요구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