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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 합 회 |
성명서 |
일자 2008.12..4/인천시 중구 운서동 2787-1 홈페이지 http://cafe.daum.net/yapts 발행인 : 연합회장 김규찬 010-9193-9739 |
영종시립봉안당(납골당)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천시는 봉안당을 시청 앞으로 가지고 가라!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영아연, 회장 김규찬)는 한국토지공사,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영종시립봉안당(납골당) 공항신도시IC 접도구역으로 옮기게 된 경위,사유,배경과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사시설 설치 제한구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검토.위반 여부를 공개질의 하고 전화로 문의 하였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의 답변은 “봉안시설은 주민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다” “봉안시설은 주민기피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영아연이 입수한 문건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영아연이 내린 결론은 법령에 의거 장사시설에 속하는 봉안당은 주민기피 시설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영종시립봉안당의 당초 위치를 공항신도시IC로 변경 하기위해 작성한 문건에는
- 영종시립봉안당 위치변경 추진 배경으로 “묘지공원 조성 및 봉안당 건립에 따른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공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 묘지변경 위치 사유로서 “현 묘지공원 위치는 향후 유보지내 입주자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인천시가 변경 요청을 요구하면서 “주민 입주전에 차질 없이 건립하여야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므로”
라고 명시하는 등 묘지공원(봉안당 포함)의 변경이 향후 예상 되는 민원 발생을 크게 염두에 둔 것임을 문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영종시립봉안당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고 우겨 대는 억지 행정을 펴고 있다. 영종시립봉안당이 주민기피시설임을 입증하는 법령 규정은 또 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는“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법적 취지는 봉안시설이 주민기피 시설이므로 반드시 주민과 협의를 거쳐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봉안당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면 무엇하러 주민을 지원 하겠는가? 법령에 주민지원 하는 규정을 둔 시설은 발전소,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한결 같이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들이다. 도서관.시청 건립하는데 주민지원 하는 거 봤는가?
그럼에도 인천시는 영종시립봉안당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다. 주거시설 코앞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영종시립봉안당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천시는 영종시립봉안당을 인천시청 앞으로 가져가라!
영아연은 영종시립봉안당을 주민기피시설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봉안당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그들 앞마당으로 옮겨가라!
영종시립봉안당은 수년전부터 여기저기 떠 돌다가 지역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주거지역 부근에 설치하는 것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신도시IC 접도구역에 위치한 영종시립봉안당은 주거지역에서 불과 700m 거리에 위치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관측이 가능한 곳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도 고속도로 접도구역에는 장사시설 설치를 제한 하고 있다.
영종시립봉안당의 주거지역 코앞 설치는 그 과정에 있어서나 위치 선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나 최악의 선택이다. 영종시립봉안당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고 생떼 쓰는 인천시는 봉안당을 인천시청 앞으로 옮겨 가거나 영종하늘도시 행정 타운 앞 근린공원으로 옮겨가라!
영아연은 장사시설 봉안당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주거지역에서 관측되지 않는 곳에 시설하라는 것이다. 영아연은 영종시립봉안당을 공항신도시IC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
2008. 12. 4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선출한 법정단체입니다. 영종도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입주민의 권익보호, 각 아파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영아연)를 결성하였으며,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습니다.
첫댓글 국가의 관문인 인천공항은 한평의 땅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심하고 소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이미 국제공항이 들어오면서부터 영종도는 더이상 인천시의 조그만 구/동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영종도에 살면서 을왕리나 왕산... 단기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권자들의 난개발을 보면서 국제적인 도시로 변화를 소망해보는 시민에 한사람으로써 아타깝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