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청각장애의 진단을 받으면 거주하는 곳의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에 있는 병원이면 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혜택
보장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구입 시 25만원까지 의료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교육비
특수학교에 입학할 경우 유치부 과정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는 혜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장애아동에게 급식비가 지급됩니다(학기 초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합니다).
*세금공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인 장애인 1인당 50만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
TV 시청료: 한전에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장애인 본인 명의의 전화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교통관련 혜택
LPG 연료 사용: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LPG 연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8-149). LPG로 변경할 경우 차량등록기관에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ID 카드와 스티커(노란색)를 줍니다. 스티커를 부착한 차에 ID 카드를 가진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 감면받습니 다.
비행기표(국내선), 기차표(새마을호 제외): 장애인수첩을 제시했을 때 아동과 보호자 1인에 대해 50%를 감면받습니다.
지하철: 장애인수첩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무료승차권을 줍니다.
공용주차장: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스티커(초록색)를 줍니다.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1시간은 면제되고 초과시 50%,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3시간 면제와 초과시 80% 할인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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