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어머니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설명인즉, 만 60세 즉, 내년 2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전의 추가미납금에 대한 연금 18만원가량의 돈을 매월 8만원정도의 연금외에 추가로 납부해야된다는 통보였습니다.(내년 2월에 수납을원하면,)
어짜피 납부하는거 내년 2월에 수령할수있다는 설명에 어머니는 꾸준히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도착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추가미납금(매달 18만원의 추가분합계)과 기존의 연금(현재 매달 8원원정도의 연금총계)이 현재까지 꾸준히 낸 총계액에서 자신들이 계산해본결과 5개월분의 연금이 남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물론 자신들의 "일단 받고 보자"라는 심리에서 나온실수겠죠.
그리고는, 5개월분의 연금을 0.3%이자포함 돌려준다는 말과함께, 2월에 수령할수 있다는 전의 설명과는 달리 12월..즉 7개월후에나 수령이 가능하다는것이였습니다. 2월에 수령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오히려 7개월가량을 더 납부해야된다면, 큰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5개월분의 남는 연금을 환급안받는대신 전에 설명할받을때의 약속내용과 같이,
2월달에 받겠다고 했더니, 그런 법은 없다면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것이였습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자신들의 착오라면서, 실수였다고 인정하더군요...그리고는 약속했던 시기에서 10개월가량을 더 납부하랍니다. 이의를 강력하게 제의했더니,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문서가 따로 있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직접 문서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랍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처사가 어디있습니까?...
누구는 이리저리 빼면서 납부를 미뤄오는데, 꾸준히 낸 가입자들에겐 이런식으로밖에 할수없는
연금공단측의 태도와 제도에 화가납니다.
연금납부시기가 늦춰져 미납을 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재산압류니 모니 그러면서 ,
정작 자신들의 실수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직접이의제기를 해야되는 법...
그런법이 어디있습니까?!...자신들의 실수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어서 이런태도를 보이는걸까요?
자신들은 아쉬운게 없으니깐?!...
어떤분이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며칠후 전화통보가 오더군요...
사업자 등록냈으니 납부를 하라는내용이였습니다. 사업자내고 무슨 바로 소득이있다고 통보를 하는지..
이게 국민연금법이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자신들의 실수는 가볍게 여겨 회원이알아서 불만을 표현해야되고, 자신들이 떳떳할땐 과태료및 압류를 하는게 연금법이랍니다...
이런데 어찌 신뢰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