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유와 곡물 등 가격이 연간 30% 이상 오른 원자재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존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또 이달 안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비(7만원) 중 2만2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등유 등 난방용 유류세율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내년에는 원유·곡물 등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활용해 기초생필품 가격안정과 농축산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를 정해 기본 관세율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정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현행 세율에서 최고 40%포인트까지 관세가 내려 물품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김차관은 “가격이 일정 수준(연간 30%) 이상 오른 품목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존 할당관세 품목도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라며“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조정관세도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난방비(7만원) 가운데 이달 중 2만2000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등유 등 난방용 유류세율 인하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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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 원유·곡물 2008년 할당관세 적용
구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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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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