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대상
○ (시범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조제·탕전만 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한의원)「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 (한방병원)「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한방병원
-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종합병원 (단, 종합병원 중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 첩약 조제·탕전은 시범사업 참여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 (시범사업 대상질환)
< 대상 질환 상병코드 >
안면신경마비 | 뇌혈관질환후유증 | 월경통 |
G510 벨마비 |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
알레르기비염 | 기능성소화불량 | 요추추간판탈출증 |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K30 기능성 소화불량 | M51 기타 추간판장애 |
○ (수가)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을 반영
구분 | 상대가치점수 |
심층변증방제기술료 | 477.09점 |
조제탕전료 | ▪자체탕전 5일분 237.80점, 10일분 475.49점 ▪공동이용탕전 5일분 174.00점, 10일분 348.00점 ▪ 약국탕전 5일분 172.61점, 10일분 345.23점 |
한약재비
* 질환별 상한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지급 | 42,110원~72,510원 ▪공통처방_변증(46,760원), 공통처방_사상(58,030원) ▪안면신경마비(69,860원),▪뇌혈관질환후유증(66,470원),▪월경통(72,510원) ▪알레르기비염(42,110원),▪기능성소화불량(44.860점)▪요추추간판탈출증(58,330) |
※ 시범사업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 10일분(20첩) 처방기준
○ (환자 본인부담률)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 (첩약제형) 액상형태에 한함, 연조엑스, 환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 제외
□ 사업모형
○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 처방 가능,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한의사 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
-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 (조제탕전) 자체탕전실, 공동이용 탕전실, (한)약국
-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