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부기고] 미국 비즈니스 유의사항 | |||||
---|---|---|---|---|---|---|
작성일 | 2013-12-24 | 국가 | 미국 | 작성자 | 고일훈(뉴욕무역관) | |
--> -->
미국 비즈니스 유의사항 Sonwha Lee(변호사),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 시장이며 미국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연간 수입액이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6번째 수입 대상국이다. 특히, 지난 2012년 3월에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언어, 문화, 법률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몇 가지 법적인 이슈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미국과 한국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은 관습법(Common Law)에 의존하며 한국처럼 법률조항에 의거한(Civil Law)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주마다 틀린 법을 적용하기에 거래하는 회사가 위치한 주법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연방법 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어느 주에 회사가 설립됐는지 또 어느 주에서 사업하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법 및 접수 과정이 달라지기도 한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영업담당자(Sales Representative or Agent)를 통해 공급하거나 이미 유통망을 갖춘 제3자의 회사와 배급(Distribution) 계약을 맺거나 국내 브랜드를 미국에 프랜차이즈(Franchise)화 하는 것이다. 미국에 영업담당자(Sales Representative)를 고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하고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 담당자를 통해 미국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국내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영업 담당자의 책임이 국내 회사로까지 전가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배급업체(Distributor)를 지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다기보다는 제3자의 회사를 통해 국내 회사 제품을 도매로 납품하고 제3자 회사와 미국에서의 독점, 비독점 등의 영업 권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대리점(Distributor)은 국내 회사의 물품을 도매로 구매하고 소매로 판매할 때 나오는 차액을 가지게 된다. 대리점은 제3자 계약자로 대리점이 잘못할 경우 외국 회사로까지 책임이 전가되는 확률이 비교적 낮으나 국내 모기업의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국내 브랜드를 미국에 접수하고, 관련 브랜드, 제품, 서비스 등을 균일화해 통제하고 제3자 사업자에 영업권을 허가한 후 이득 일부를 가지는 형식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규제하고 있고 주정부마다 프랜차이즈 규제법이 있기에 영업을 원하는 주마다 등록 의무, 공시문 제공(Disclosure), 광고, 계약 철회 등 관련된 각종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준수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해 직접 진출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회사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회사는 corporation과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구분된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세법이 적용되기에 회사 설립 이전에 꼭 회계사나 세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corporation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미국 자회사는 연방, 그리고 각종 주·시의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미국 연방 세금은 대략 35%로 보면 된다. 미국 자회사가 국내 회사에 배당할 때는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10%를 원천 징수한다. 게다가 배당금을 받은 후 국내 회사는 한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2차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모기업(Korean Parent Company)이 미국 정부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의무는 없다. 반대로,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고 미국 자회사를 Taxation as a Disregarded Entity로 설정할 수 있다. 미국 자회사를 Disregarded Entity로 설정할 경우 국내 회사가 미국에 직접 과세보고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현재 미국과 한국, 양국 간 조세조약에 의거해 Disregarded Entity의 이득금에 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다. 그러나 국내 모회사가 미국정부에 조세 의무를 부여받고 훗날 미국 자회사를 매도할 경우 국내 모회사가 미국에 매도이익금 관련 세금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고 징수할 수 있다.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어떤 형태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지금까지 설명한 법인형태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ergers &Acquisitions)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인수합병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인수 대상 기업이 이미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미 유통 구조와 미국 시장에 경험이 있는 영업팀을 같이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인수합병 거래계약서를 통해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를 미리 조사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해 해외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물론, "Due Diligence Review" 즉, 인수대상 기업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은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는 주식 매각(Stock Acquisition)과 자산 매각(Asset Acquisi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매각은 외국 회사가 인수를 원하는 미국 회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매각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숫자가 많이 않을 때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게다가 소유권 이전으로 부가되는 세금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또한, 매각되는 회사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만 이전(Change of Control)되기에 매각되는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면허 허가증 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소유주가 이전되는 것 자체가 계약위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기에 인수 이전에 매각되는 회사가 이전에 체결한 현재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Tax Basis를 그대로 양도받게 되는데 종종 매입인에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인수를 원하지 않는 자산 및 책임도 같이 양도받을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인수하는 회사가 소송 중이고 나중에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관련된 손해비용을 미리 계약금에서 빼거나 인수계약서를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매각하는 주주로부터 보상(Indemnification)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약금 일부를 신탁계좌(Escrow)에 넣는 방법도 있다.
합병(Merger)이란 두 개의 법인이 계약 후 하나의 법인이 되는 인수구조인데, 합병 후 남은 하나의 회사가 합병 이전의 사업을 유지하게 된다. 인수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가 가진 주식과 합병 후에 남게 되는 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합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 법인이 미국 법인과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금융법, 증권거래법, 세법, 독점거래 방지법 등 각종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이룬 후에도 이민법, 노동법, 건강보험법, 관세법 등 미국에서 사업하는 동안 준수해야 하는 법률을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국내 회사가 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법과 한국법이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기에 미국 업체와 거래 시 필요한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미국 거래처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미국의 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2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UCC 조항에 따르면 물건의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가 계약금을 내기 이전에 이미 양도된다. 따라서 제품을 납품하고 계약금을 받기까지 판매자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당권(Security Interest)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당권 관련 법률은 Uniform Commercial Code 제9조에 나열돼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도 계약 내용을 강제수행(Special Performance)하도록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 해당 주법 (Choice of Law)과 관할권(Choice of Jurisdiction)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쌍방이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법인이 미국 뉴욕 주에 현지 법인을 등록하고 텍사스 주에 등록한 거래처와 계약을 했는데 거래처의 텍사스 법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뉴욕 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텍사스까지 가서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계약서를 준비할 때 미국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기초로 국내 회사에 필요한 조항을 맞춰 넣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한국에서 사용하는 계약서가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틀리며 어느 주 법원에서 해석하느냐,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관습법 관할권이라 계약 조항이 미국 법원에서 논쟁이 됐을 때 미국 법원이 어떻게 계약을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양국 간 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법을 토대로 준비된 계약서는 아무리 완벽하게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밖에 없다.
셋째, 계약서를 받으면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인지 모르나 한국 사업체는 협상하는 회사 대표들과의 인간관계 등에 의존해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서가 왔을 경우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는 미래에 닥칠지 모를 일을 미리 예측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쌍방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약속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꼼꼼히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