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간접세니까 최종소비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했으니까 공제받아야 하는데 전단계가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이 0인이죠. 그런데 의제매입세액 요건 충족하면 혜택 적용해서 추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이해하려하면 밑도 끝도없어요, 그림만으로는 누적효과가 설명이 안되지만 간단하게 보기만해도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인 1000만큼의 부가세만 부담하면되는데 최종소비자는 200이나 부담하고있잖아요,
과세포기한 1000에 대해 과세 된거니까 누적효과 발생한것 아닌가요?
@나는뇌가있을까 제가 배우기론 그걸 환수효과라고 배웠습니다.
@시원 아 환수효과가 맞네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첫댓글 간접세니까 최종소비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했으니까 공제받아야 하는데 전단계가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이 0인이죠. 그런데 의제매입세액 요건 충족하면 혜택 적용해서 추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이해하려하면 밑도 끝도없어요, 그림만으로는 누적효과가 설명이 안되지만 간단하게 보기만해도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인 1000만큼의 부가세만 부담하면되는데 최종소비자는 200이나 부담하고있잖아요,
과세포기한 1000에 대해 과세 된거니까 누적효과 발생한것 아닌가요?
@나는뇌가있을까 제가 배우기론 그걸 환수효과라고 배웠습니다.
@시원 아 환수효과가 맞네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