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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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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의제 매입세액 질문드립니다
나는뇌가있을까 추천 0 조회 189 17.09.08 02: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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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08 07:53

    첫댓글 간접세니까 최종소비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했으니까 공제받아야 하는데 전단계가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이 0인이죠. 그런데 의제매입세액 요건 충족하면 혜택 적용해서 추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죠

  • 17.09.08 22:02

    이런식으로 이해하려하면 밑도 끝도없어요, 그림만으로는 누적효과가 설명이 안되지만 간단하게 보기만해도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인 1000만큼의 부가세만 부담하면되는데 최종소비자는 200이나 부담하고있잖아요,

  • 작성자 17.09.09 04:52

    과세포기한 1000에 대해 과세 된거니까 누적효과 발생한것 아닌가요?

  • 17.09.09 11:40

    @나는뇌가있을까 제가 배우기론 그걸 환수효과라고 배웠습니다.

  • 작성자 17.09.09 15:11

    @시원 아 환수효과가 맞네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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