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02호
2025년「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대상기업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15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5년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능 업체
□ 선정규모: 총 25개사(국내 20개사, 국외5개사)
* 예비순위 운영
**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정자 수를 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25.5.15.(목) ~ 6.12.(목)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접수
| 접수처 |
| 주소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 전화 | 02-2181-6531 |
| 접수메일 | kiup@debc.or.kr * 25년도_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_000(신청 기업명)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 담당자 | 기업성장부 차민혁 대리 |
□ 신청자격: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능 업체
* 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함
□ 참가제한:
◦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지원불가
◦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
◦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직접지원, 간접지원)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중복지원 예시** |
① (직접지원)타 기관으로부터 부스비를 제공받고, 센터로부터 홍보비를 지원받는 행위 ② (직접지원)타 기관으로부터 항공료 및 운송비를 제원받고, 센터로부터 부스비를 지원받는 행위 ③ (간접지원)타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액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부스를 지원받는 행위 |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 다음과 같은 센터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
| 센터 직접지원 사업 |
①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 1인사업주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④ 기술인증 및 마케팅지원사업 ⑤ 창업점포지원사업 ⑥ 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⑦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 단,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 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사업장가입자명부) |
◦ 국내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불가(아래 별첨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국내전시회의 경우 참가 가능
* 국제전시연맹(UFI) 및 정부기관 주최 국내전시회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공고문 등)
◦ 휴·폐업중인 기업
3 지원개요
□ 지원내용: 국내외 전시회 연중 1건에 한하여 지원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세부지원내용 |
- 부스임차료: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 장치비: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 홍보비: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 (국외)통역비: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 (국외)번역비: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매뉴얼 번역비 - (국외)운송료: 전시회 출품 제품 해상∙항공 운송비 - (국외)활동보조인력비: 수화통역비, 활동보조인 인력비 * 단, 활동보조는 증명서(활동보조인 교육수료증, 수화통역 자격증)증빙에 따라 센터가 판단하여 인정함 |
- 국외 전시회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 첫 날 하나은행 송금환(보낼 때)을 기준으로 정산
- 모든 전시회는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 소기업 80%, 중기업 70% 차등지원(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범위
◦ 2025년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대해 총 25개사(국내 20개사, 국외 5개사) 내외 지원(예비순위 운영)
* 단,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정자 수를 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음
**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을 마감일(11월 30일)전까지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불가.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지원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내용 |
| 비고 |
|
|
|
| 사업공고(5/15, 목) |
| 센터 |
| ▼ |
|
|
| 참가지원 신청서 제출(~6/12, 목) |
| 참여기업 ⇒ 센터 |
| ▼ |
|
|
| 선정심사(6/19, 목) |
| 심사위원회 |
| ▼ |
|
|
| 지원대상 선정·통보(6/25, 수) |
| 센터 ⇒ 선정기업 |
| ▼ |
|
|
| 전시회 참가(~11월 30일) |
| 선정기업 |
| ▼ |
|
|
| 참가비용 지급 신청서 제출(~11월 30일) |
| 선정기업 ⇒ 센터 |
| ▼ |
|
|
| 지원금 지급 |
| 센터 ⇒ 선정기업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심사
□ 선정방법
◦ 선정심사는 고용기여도, 기업업력, 국내·외 인증,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전시회 참가 준비도, 수출실적(국외), 제품경쟁력, 참가 활동 계획, 지원효과성, 가점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