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은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공증이 있으며, 비용은 공증인가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면 안내 받을 스 있습니다.
준비물은 채권자, 채무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채무자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공증용위임장을 사전에 작성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설정을 해 두면 담보가 확보되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는 별도로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소등에 각 문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