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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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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공평의 관념, 형평의 원칙, 법적 형평
김수진22 추천 0 조회 80 23.08.21 15: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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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31 02:33

    첫댓글 그냥 우선재고용의무는 공평 / 나머지는 형평
    이렇게 정리하세요~

    형평의 원칙과 법적형평은 섞여도 문제없을듯 한데 공평은 이게 좀 티가 나서.
    물론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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