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의무에 나오는 공평의 관념과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사용사업주 판례에 나오는 법적형평
기간제 근로자 연차 휴가 판례에 나오는 형평의 원칙
백지 복습 중에 세개 자꾸 헷갈리네요 …
세개 섞어 써도 괜찮나요?
법적형평이랑 형평의 원칙은 같은 말 같은데…
이렇게 쓰면서 외워지길…
25조 공평의 관념
60조 형평의 원칙
38조 법적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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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공평의 관념, 형평의 원칙, 법적 형평
김수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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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
23.08.21 15: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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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우선재고용의무는 공평 / 나머지는 형평
이렇게 정리하세요~
형평의 원칙과 법적형평은 섞여도 문제없을듯 한데 공평은 이게 좀 티가 나서.
물론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