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변론 출석의무 없어… 20일에 불참해도 진행 가능”|동아일보
헌재 “尹, 변론 출석의무 없어… 20일에 불참해도 진행 가능”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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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 대통령이 20일 불참해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며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가 2번 이상 불참하면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은 1, 2차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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