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조합설립동의로 보고 동의자 수에 포함해야 되는 지 궁굼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1.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 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 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 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하나 또는 다수의 필지를 동일인이 공동소유하거나 나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예 갑필지를 A,B,C 공유인 경우 또는 갑,을,병 필지를 A,B,C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고 A,B,C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갑 필지 소유는 A이고 갑필지에지상자인 B가 있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니 않고 A, B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 조합설립동의로 보고 동의자 수에 포함이 가능한 지요?
참고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19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등취소소송과 부산고등법원 2006누384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는 위의 경우 동의자로보고 동의자 수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주요내용> 수인이 공유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의 수 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위 규정을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경우에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공유자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규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공유자의 수만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1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라할 것이고, 따라서 대표자의 선정은 공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자가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할수 있다 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1인이고 그것이 분할이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부동의한 것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192)
동일한 수인이 수필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경우, 토지 등 소유자 산정방법에 있어,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의하여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1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모두 1인임에 비추어, 동일한 수인이 수필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때 공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유자로서 각자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여기서 공유자들이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는 있으나, 부동산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의 수만큼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표자의 선정결과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공유자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조작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들은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대표자를 같은 사람으로 선정하든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한번만 표시할 수 있다는 제한을 받게 된다고 봄이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06누384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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